부제목 :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위하여 제정한 날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Labor Day)이나 메이데이(勞動節, May Day) 의미는 동일하다.

정병기<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노동절(메이데이)”(勞動節, May Day) 로 알려져 있다.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날이다.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5월 1일은 메이데이(勞動節, May Day)라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 근로자를 위로하는 각종행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절의 변천사를 살펴본다면, 노동관련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계급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중심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해방이후 전평이 미군정의 좌익 탄압 때문에 와해한 이후로는 형식적 행사만 치러졌으며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명칭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63년 4월 17일 군사정권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 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계급의식을 희석하기 위해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도 이 시기다.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의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한노총이 주도하는 종전 근로자의 날(3.10) 행사와 의미가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가 복원되어 행사가 진행되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월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으나 그 명칭만은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생일)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오늘날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던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 한편 이러한 요구가 미국의 노동운동에도 수용되어 광범위한 운동으로 전개했다.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도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고 체포됐다. 미국 노동자의 시위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되었다.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시위를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인 시위운동의 날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인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미취업 실업자가 사상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기업의 경제적 여건도 악화되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조금씩 노사가 양보하고 현의하고 미래를 위해 지혜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규직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나 비정규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이 분야에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생산현장에서는 노사가 공생한다는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근로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기업에 양질의 노동력 제공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흑자경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기업은 성장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경영은 경영자의 몫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노동법을 제정하고 시절에 맞지 않는 관련법은 폐기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 그리고 사업자와 정부(노사정)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올바른 노사관계의 발전과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과 지원이 뒤받침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