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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적극행정’면책 범위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9-05-14 23:56:24   프린터

부제목 :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 거친 사안도 징계면책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해 인·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해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고의 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은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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