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노 사 정 대타협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올해는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 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도덕적 설득력을 가지고 노사를 설득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계는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특히 경영계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먼저 양보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실천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노사의 양보에 바탕한 합의노력 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는 각각의 참여주체가 솔선하는 양보와 사회적 기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각 지도자들의 특단의 결단 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체결 노력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으로 확대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을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노 사 정 농민조직이 참여해 87년 사회협약을 체결한 뒤 1만불에서 3만불 국가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라며 “87년 이후 5∼6년 동안 성과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고 성실히 협력한 결과, 93년부터 성장세로 전환해 90년대 말 연평균 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법과 규범은 법·제도를 정비하여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승복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현실적인 법체계는 고치되, 위법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동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동노력 필요하다 고 말했다.
노동부의 올해 추진업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주문을 했다. 먼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수익형 일자리 개발 과제에 대해 복지부, 교육부와 협조하며 추진할 것 △근로자의 직무훈련 개발·확충에 힘쓸 것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생산성 개발 차원에서, 양성된 근로자들이 회사에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것 등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고용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직업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고용안정센터의 시범센터 운영으로 성공적 모델을 개발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에 앞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오는 2008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OECD) 평균수준인 65%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63.6%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령기 이후의 인적자원 개발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학습조(組)를 운영하는 기업에 관련비용을 지원하고(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 하반기 시행), 사내대학·기술대학을 운영해도 훈련비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전자학습(e-learning) 수강에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93만명에게 328억원이 쓰였다. 그동안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산업인력공단은 기업 내 학습조직을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HRD) 컨설팅을 하는 중심기관으로 개편된다. 이 같은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해 연간 210만명이던 직업훈련 참가 근로자를 올해 230만명, 2008년 300만명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선진국에 비해 유달리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실정에 맞춰 이들이 보건, 의료 복지분야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업으로 전직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로 이행,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며 이 부문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복지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올해 1532억원을 투입해 4만명의 실직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오는 2008년까지 7만6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시책도 마련됐다. 7월부터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를 시행하고 12월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그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감시·단속 근로자 22만여명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
또 올해 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실가입률을 지난해에 비해 근로자는 64%에서 70%로, 일용근로자는 23%에서 35%로 높이는 등 취약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도 추진되며 특히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법제화한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기업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남녀 고용현황과 고용평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고용보험기금 및 국가지원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영아보육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