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을 앞두고, 31일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 :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 ․ 복권 :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27명 선거사범 복권 :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
정치인(이광재․공성진 前 국회의원) 과 노동계 인사 중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된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오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 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