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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운영난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20-02-20 23:07:38   프린터

부제목 :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 거쳐 10일 이내 급여비 90% 지급

보건복지부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또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고,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잠정 연기한다.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현재 사업장에 배포 중인 마스크 72만개 이외에 오는 25일부터 민원 취약사업장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마스크 80만개를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 방안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여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중수본은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갔던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은 크루즈선 내에 들어가서 탑승 신청 우리 국민의 증상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19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검역을 받은 결과 7명 전원 무증상 판정을 받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고,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중수본은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국한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정부는 지난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학생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하여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유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연락처와 증상여부 등의 정보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보건소) 등 함께 방역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 안전보건공단(27개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지도하고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산업보건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며,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25일부터 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과 항만, 민원응대 많은 공공기관 등 민원 취약사업장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마스크를 80만개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하고자 2월 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H-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지난 달 29일부터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시 발열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및 방역·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지도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배포했다.

 

또한 감염증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문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지방관서·취업교육기관 등에 배포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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