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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묘(巧妙)한 속임수
기사등록 일시 : 2021-02-19 14:42:37   프린터

부제목 : 세상에,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살고 있다.

속이는 자’는 점점 더 교묘(巧妙)한 술수(術數)를 강구(講究)하여, 거짓과 조작 수단과 방도를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속인다. 그 와중에, ‘속는 자’는 점점 더 영리(怜悧)해져서 속지 않을 정보(情報), 지식(知識), 방도(方道)를 준비한다. ‘야바위’란 속임수도 있다. 시골 장터에서, 노름의 일종인 ‘야바위’가 행해진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고 돈을 받아 간다. 속는 사람은 일종의 야바위 규칙을 어기지 못한다.

 

선거(選擧) 철에는 속이고 속는 일이 빈번(頻繁)하다. 공약(公約)을 내세우며 표를 얻어내고, 국민은 잘 못된 선택(選擇)의 피해(被害)를 감수(甘受)해야 한다. 사기와 공갈의 행위가 의미(意味)는 다르지만 횡행(橫行)한다. ‘사기(詐欺)’는 거짓말을 쳐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재산 상 이득을 주게 하는 행위이고, 공갈(恐喝)은 사회적 지위, 계급, 힘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해 스스로 나에게 재산 상 이득을 주게 하는 행위라고 전해 들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사기(詐欺)의 죄(罪)를 범했다고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데, 사기의 죄가 처벌(處罰)되지 않는 사건 또는 판결(判決)을 자주 듣곤 한다.

 

사기(詐欺)’란 사전적 의미로 ‘못된 꾀로 남을 속임 또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意思) 표시(表示)나 처분(處分) 행위(行爲)를 하게 하는 일’을 뜻한다. 그래서, 사기는 범죄행위(犯罪行爲)가 된다.

 

사기 행위의 범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 규정한다.

 

국민은, 많은 개념(槪念)이 상식적(常識的) 법적(法的) 재판적(裁判的) 해석(解釋)으로 올바르게 결론 짓기를 기다리게 된다. 그렇지 않다. 왜 모두 다를까 평민(平民)은 생각한다.

 

기망(欺罔)’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속여 넘김’으로, 법적으로는 ‘신의(信義) 칙(則)에 반하는 착오(錯誤)를 야기(惹起)하는 행위라 한다. 또, ‘고의(故意)’란 개념이 등장한다. ‘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 또는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심리적(心理的) 의식(意識)의 상태(狀態)’라 한다. 실로, 해석(解釋)하기가 어렵다 느껴진다. 그저, 단순히, “사기행위(詐欺行爲)”란 “나쁜 놈(깡패)이 돈을 뺏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을 속이는 행위이고, 속은 사람은 돈을 뺏기게 된다”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 단체, 조직, 정당, 기관, 국가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민(平民)으로서는 점점 더 알 수 없게 된다.

 

그저 복잡해서, 내가 당한 사기도, 남의 일이 되곤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쁜 놈과 선량한 사람이 있게 된다. 속는 사람은 순간 넘기거나, 공간을 벗어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속는 자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사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속이는 사람을 그저 나쁜 놈, 죽일 놈, 깡패, 공갈치는 놈, 갈취하는 놈 등으로 비난(非難)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국가도, 사법 조직도 자주 국민을 외면(外面)하기 때문이다.

 

상당부분, ‘속는 자’가 책임(責任)을 뒤집어쓰게 된다. 순간(瞬間)의 판단(判斷) 오류(誤謬)로 인해서, ‘속이는 사람’의 속임수 목적(目的) 달성(達成)이 이루어 지고 나면, 모두 다 ‘속은 자’의 책임(責任)이 된다.

 

속은 자’의 문제(問題)는 많다. 먼저, ‘속았다’에서 촉발(觸發)된 감정(感情)을 주체(主體)하기 어렵다. 다음, 금전적(金錢的) 손실(損失), 신체적(身體的) 피해(被害), 정신적(精神的) 손상(損傷)을 입게 된다.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자괴감(自愧感)과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無力感)에 빠지게 되면 뼈에 사무치는 증상(症狀)은 더 심해진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행위 과정에서, 잠재되거나 노출되는 공포감(恐怖感)으로 인한 삶 자체의 문제는 공동체(共同體)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인의 공약(公約) 실천(實踐)과 결과물에 대한 집착(執着)은 쉽게 사라진다. 선거 철 한 순간(瞬間) 사라지는 신기루이기 때문이다. 국민(國民)의 공약 실천 조건에 대한 숙지 오류가 있지만, 강조할 이유가 없다. 삶이 고달프고 바쁘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도 공약 실천 조건이나 방책을 공시(公示)해야 할 의무(義務)가 있으나,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약속(約束)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큰 돈이나 이권이 걸린다면, 약속은 바로 버려진다. 공약(公約)은 선거 후, 바로 상실(喪失)된다. 국민들의 기억(記憶)에서 사라져 버린다.

 

당연(當然)한 일은 아니다. 선거 전 또는 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도, 국민은, 정치인의 공약 또는 실천 약속에 대하여, 속지 않으려고 노력(努力)은 한다. 법(法)과 원칙(原則), 정의(正義) 구현(具現), 상식(常識)과 관행(慣行) 안에서,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轉嫁)될 지라도 순간의 선택에 대한 잘 못을 수정(修正)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저, “세상이 그렇지 뭐?” 하며 넘겨 왔다.

 

하도 상습적(常習的)으로 벌어지는 정치인의 공약 살포(撒布)와 실천 방기(放棄)의 행위가 국민의 선택에 심대한 영향(影響)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졌다. 선거 철에 나타나는 상습적 거짓말을 구별(區別)할 줄 아는 국민도 많아 졌다.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역사(歷史)의 교훈(敎訓)을 통해서,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자각(自覺)하면서, 사기(詐欺), 공갈(恐喝), 갈취(喝取)를 일삼는 정치인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인의 뒤에 ‘교묘(巧妙)한 속임수를 서슴없이 자행(恣行)하는 기획(企劃) 세력(勢力)이 있다’는 사실도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공약이 난무한다. 정치인의 얼굴에서 사기 행위를 읽어 낼 수 없다. 교묘한 정치 기획 세력의 사기 술수를 부리며 조작(造作)하는 행위도 알아 채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국민(國民)은 정치인의 과거(過去) 행적(行跡)과 현재(現在) 주장(主張)하는 공약을 세심하게 일일이 검토(檢討)해야 한다. 투표장에서 기표(記票)할 때, 국민 스스로 깨닫고 알아챈 정보와 지식을 적극 활용(活用)해야 한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행적을 자행(恣行)하던 정치인이나 공약을 실천(實踐)하지 않고 거짓도 불사하며 변명(辨明)을 늘어 놓는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 여기에서, 다수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말을 다시 강조(强調)해 본다.

 

선거는 야바위꾼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待接)할 줄 아는 정치인을 가려서 선택해야 한다. 한반도(韓半島)에 사는 우수(優秀)한 문화민족(文化民族)으로서, 자존심(自尊心)과 자긍심(自矜心)을 세우자. 첨단(尖端) 과학(科學) 발전(發展)과 인류 평화(平和)를 지향(指向)하는 정의(正義)로운 세계인(世界人)이 되자.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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