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세도(勢道), 친일(親日), 반민주주의(反民主主義), 적산(敵産) 세력이 200여년 동안 지켜온 방자(放恣)함이 마지막 비논리(非論理)를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약육강식(弱肉强食)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소동과 혼돈 창출, 거짓과 조작 폭력, 사태와 혁명 전복 촉발 노력에 사활을 걸고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제자백가 사상의 출현은 춘추전국 시대를 관통하며, 중국 사상의 ‘개화결실(開花結實)’을 창출했다. 중국의 제자백가 사상가들은 인간 인간다운 삶과 국가 사회의 정통성 정당성 조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통일을 구현했다. 법가도 유가도 그러했다.
대한민국의 오늘, 국민은, 정치인은 ‘무엇’과 ‘누구’란 관건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간으로서 물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가? 누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정치가 인권도 거론한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일본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난징학살’과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부터 하라 일갈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람이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 법가와 유가가 답을 주었다. 교묘하게 조작 왜곡하며 인권을 거론하는 정치는 옳지 않다. 법가도 유가도 “안 된다” 조언하고 있었다.
법도, 헌법도, 세 사람의 살인을 지켜내지 못했다. 결국 인간이 지키지 않았다.
1865년 4월 14일 오전 10시 13분,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이 암살되었다. 1963년 11월 22일 12시 30분, 존 에프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가 암살되었다. 2009년 5월 23일 11시, 노무현(盧武鉉)이 자살했지만 타살됐다.
인간의 역사는 영웅에 의한 폭력과 살상 사건이 많았다. 인류의 미래 사회는 영웅의 독단과 지배보다, 사람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민주적 자율적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국가 기관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법은 단순히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 아니다. 사람 사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권리 규범이다. 그래서, 국가의 강제력은 공정 공평 정의 실현 구현을 직접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의 규정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교묘히 빠져나감, 법에 어긋난 데가 있어 법을 위반함 등의 정의(定義)는 독단과 지배에서 출발한다. 틀렸다. 사람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고, 스스로 건전하고 올바른 삶의 권리 채택을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참여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공간 구현을 지원하는 행위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법은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삶의 기본권리 보장 행위를 강제력을 동원하여 지원해야 차단해야 마땅하다.
사람의 차원에서, 헌법은 최고의 상위 법이라 하지만, 국가권력과 정치제도의 현실 적용 법이란 의미가 더 크다. 자유주의 원리를 정하고, 국가의 정치기구 특히 입법 과정에서 사람이 참가하는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본법’이란 정의로도 부족하다. 사람이 배제된 법과 헌법의 강제력 집행 만으로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 그 결과로서, 독단과 지배를 위해서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어 왔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본다. 사람이 존중 받고, 사람의 삶이 보장받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람이 참여 지원하는 최고 상위 규범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다.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라 정의한다 했다. 법치주의 하에서, 독단이나 자의(적 선택)을 배격해야 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했다. “근대 국가의 정치 원리”를 담아낸다 했다. 실질적 법치 국가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규범이 법과 헌법의 목적과 내용의 정의(正義)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개념이라 본다.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하여 정의(正義)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 정의된다 했다. 그리 되어야 마땅하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패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 수많은 왕과 장군이 나타났고, 다행히, 현실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였던 제자백가의 사상(思想)이 출현하였다.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되고,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전통문화가 지배력을 상실하였고, 새로운 사상과 제도가 태동되는 시기였다.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인재를 등용하는 사례가 활발해졌던 시기였다. 기원전 221년 시황제가 통일했다.
제자백가”라 불리는 사상가(思想家)들이, 사기(史記)에 의하면, ‘음양가(陰陽家)’, ‘유가(儒家)’, ‘묵가(墨家)’, ‘명가(名家)’, ‘법가(法家)’, ‘도가(道家)’ 등 6가로 분류하였고, 한서(漢書) 예문지에 의하면, 6가 이외에, ‘종횡가(縱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 ‘시부가(詩賦家)’, ‘병가(兵家)’, ‘수술가(數術家)’, ‘방기가(方技家)’의 8가를 추가하고 있다 했다. 특히, 기여한 사상은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명가 등이다.
유가는, 공자(孔子)를 시조로 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정교일치(政敎一致) 사상을 받들고, 인(仁)의 도덕을 최고이념으로 하여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목적으로 하는 윤리학(倫理學) 정치학(政治學)으로서, 동양 철학 사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한다. 도가는, 노자(老子)를 시조로 해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하며, 유가의 예악(禮樂), 형정(刑政)의 형식주의를 반대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회를 이룰 것을 주장하며, 인성론(人性論)을 강조했다 한다.
묵가(墨家)는, 묵자(墨子)를 시조로 해서, 겸애(兼愛)를 주장하며,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천(天)이 만민을 겸애(兼愛)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서로 겸애(兼愛)해야 한다 주장하며, 사리사욕(私利私慾) 타파와 절검(節儉)과 근로(勤勞)를 내세웠다 한다. 법가(法家)는, 관자(管子)를 시조로 해서, 한비자(韓非子)에 이르러 집대성되었고, 정치철학(政治哲學)과 그 실천(實踐)으로써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어 천하통일을 도모함을 주장하였다 한다. 한비자에 이르러, 형명법술(刑名法術)의 학으로 완성되었다 한다.
명가(名家)는, 논리학파(論理學波)로서, 등석(鄧析), 혜시(惠施), 공손룡(公孫龍), 윤문(尹文) 및 별묵(別墨) 등이 있다. 개념(槪念) 즉 명(名)과 대상(對象), 즉, 실(實)의 불일치(不一致)를 교정(矯正)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던 사상이라 한다. 이 밖에, 강병책(强兵策)으로 손무(孫武) 오기(吳起)가 걸출하였고, 손빈(孫矉) 범려(范蠡)도 유명하였으며, 귀곡자(鬼谷子)에게서 배운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는 웅변술로써 합종연형(合從蓮衡)을 주장했다 한다. 그리고, 자가독선(自家獨善)을 고집한 은자(隱者)들, 신선도(神仙道)를 닦는 신선가(神仙家), 음양오행(陰陽五行)을 논하는 음양가(陰陽家), 방기(方技), 술수(術數) 등이 있었다 한다. 기만과 조작은 없었다. 모두 위기를 구출하려는 의도와 목적 아래서 일어난 것이며, 철학사상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도로 안정된 민주주의 문명 사회일까? 한반도인은 문화민족일까?
현재, 대한민국의 극히 일부는 법기술을 악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다. 법가는 ‘법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막바지 개혁 노력이 ‘법기술(法技術)’이라는 독단과 폭력 지배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법기술(法技術)은’ 법이란 접두어가 붙어 있을 뿐 가치도 사상도 지혜도 아니다. 법치(法治)가 사치(奢侈)가 되었다. 재보궐 선거도 선택적 별건 수사와 자의적 사익을 위한 차별 기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가 없고 철학도 사상도 지혜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막아야 한다.
유유상종(類類相從)하는 패거리가 막무가내 난장판을 주도하고 있다. 노는 물이 같거나, 갈망하는 목적이 같거나, 악용하는 수법이 동일하여 서로 칭송하거나, 원하는 결과물이 동일하거나, 욕망이 일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동하면 ‘패거리’라 ‘깡패’라 불러도 된다. ‘깡패’도 조직적으로 수법을 달리한다. ‘깡패’ 사회에서, 조직 자체의 정체성 때문에, 깡패 행위를 마음대로 행사하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과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막대하다. ‘깡패’ 행위가 불법, 탈법, 부정의한 행동들이기 때문이고, 죄(罪)나 형벌(刑罰)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반드시 고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춘추전국 시대도 통일을 이루었다. 중국 사상의 ‘개화결실’을 이루었다. 대한민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창출하고 문화민족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 후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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