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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전교조 보은 특혜채용’의혹,엄정 수사해 사법처리하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 부당 지시 하고 부교육감과 실무진의 반대에도 단독결재 해 국가 공무원법44조를 위반하는 등 직권남용 전횡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활빈단은“탈락자들은 들러리냐"며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교원 채용과정에'미리 점 찍어두기' 등 불법채용 완결판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활빈단은 조 교육감이 특채 행위에 대해 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까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불법부당한 특채를 철회하지 않으면 감사원 고발과 별도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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