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이 또 한번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간첩 천국 만들려냐"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국보법을 사수하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활빈단은 헌법소송을 낸 청구인들이 국보법 2조, 7조 해당 조항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을 없애면 "'사상의 자유' 는 커녕 '김정은 찬양 평양기쁨조'가 나라를 공산 적화 시킬 것이다"고 깊히 우려했다. 이어 활빈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의 국정원,검·경에 적을 이롭게해 국가정체성을 훼손 하고 사회혼란를 야기할 세력들은 국민통합에 反하는 국민분열 책동 소지가 있는 만큼 "北이 그리도 좋으면 판문점을 통해 北으로 가 살도록 북송 신청을 받아 길을 열어주라"고 국민의 소리를 담아 특별 제의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동조 하거나 광화문에 인공기 들고 나오던 '이적표현물 '을 소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하는 국가보안법 2조와 7조는 위헌 여부를 가릴 이유도 없는 합당한 수준의 법조문이다"며 "국가 보안법 수호하여 자유·평화가 넘실거리는 행복한 사회 실현하자."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이적표현물은 생각과 사상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마약,아동성착취물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 확산에 따른 해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가져올 것" 이라고 국보법폐지 주장 세력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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