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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착용의무 당분간 유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책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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