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경기 분당을 )19일 2호 법안으로‘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제공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공시 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 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세액은 5,735 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 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명,세액은 3조 1,975 억원으로 4 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 배,세액은 5.6 배 증가했다 .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 년 1 월 6 억 7,613 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 년 5 월 12억 7,818 만원으로 약 2 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 년 1 월 3 억 3,779 만원에서 2022 년 5 월 5 억 6,136 만원으로 약 1.7 배 증가했다 .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 년 32.7% 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 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 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김 의원은“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 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 ” 라고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 ( 지방세법 )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김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 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라 ,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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