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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나 홀로 연간 4천여 건 집도한 수술 의협입장은?
기사등록 일시 : 2024-10-04 21:33:56   프린터

자정노력은 어디로? 보조업무는 어디까지? 즉각 고발하고 징계위 회부하라!” 

관절병원 전문의 심평원에 십 수 억 원 청구! 자칫 혈세낭비 의혹 제기돼!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지난 10월 12일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과 파문 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 상병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여 건에 달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십 수 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 2019년을 살펴보면, 365일 중 토요일(52일)과 일요일(총 52일), 설과 추석 등 공휴일(총 13일) 등을 제외하면 업무일은 248일이다. 하루 평균을 계산해 보면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만약 일요일은 쉬고 전부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꼴이다. 사실상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외), 가칭)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수요일(10월 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요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고발방침 준수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의협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지난 2023년 11월 6일 부산의 한 관절 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의협은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했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나 홀로 연간 4천여 건 집도한 전문의와 의료기관 등을 즉각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여 중징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10월 2일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혹이 제기되자 의협은 검찰고발과 징계회부 등에 나섬은 물론 자정노력을 강조했다. 검찰고발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최종징계 수위는 무엇인지 각각 궁금하다. 또, 어떤 전문의가 연간 4천여 건이나 집도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의협은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이 없다. 도대체 의협입장은 무엇인가? 특히, 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장인 강 아무개 의사가 수술보조업무라면서 현재 재판 중인 그 전문의와 그 병원을 옹호하는 의견을 밝혀 언론이 보도까지 했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가? 의협은 오늘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가능한 한 빨리 답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는 행위 직접 망치질을 하여 환자에게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 환부를 벌려 고정하는 행위 석션기를 이용하여 환부의 피를 제거하는 행위 의사가 의료용 드릴을 이용할 때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 의료용 드릴을 이용하여 환부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는 행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가 자격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면, 영업사원도 행할 수 있는 단순한 수술보조행위인지 등에 관한 의협의 명확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개질의서는 “많은 판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명백한 불법범죄라고 단죄하고 있음에도 특정병원을 옹호하고자 부적절한 해석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 강모 의사가 작성한 의견서는 스스로 정형외과 영역에서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단체 차원에서 별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의협은 Y 병원에 문제의 의견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하여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10월 2일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단(왼쪽부터 이근철, 송운학, 이보영)이 공개질의서를 의협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이보영 기윤협 공동의장은 “의협의 일부 회원이 저지를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 등을 통해 전체 의협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처럼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그동안 의협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일부 회원의 불법적인 대리수술, 불법 마약류 처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임해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 진행되는 수사와는 별도로 고발하고 윤리위 제소 등 자체징계를 선제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각종 보도를 통하여 확인했다”면서 “서초 Y 병원이 저지른 각종 범죄혐의는 이미 상당기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려졌으며, 경찰과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거쳐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이 기소되어 이미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회는 그 어떠한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협회가 어떠한 이유로 서초구 Y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수술에 대하여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함은 물론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수술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협회 차원의 적절한 조처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박희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A의사는 혼자서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총사용량 실시횟수 기준)을 집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박희승 의원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 건수를 볼 때, 진료기록부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 유령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대리수술·유령수술 사례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재교부될 수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2일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보험청구 내역과 관련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억 단위의 비용을 탔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면서 "혐의가 밝혀진 대리수술 의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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