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17일 검찰이 플리바게닝, 즉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할 생각으로 밝혀졌다. 스스로 죄를 자백할 경우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등 ‘죄의 댓가’를 협상하는 것이다.
수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얼핏 수사과정을 줄여 수사관행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백을 할 경우 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대신 다른 사건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이 실시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자백에 기초한 수사는 어디까지나 수사하는 쪽의 편의를 우선하는 안일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자백을 근거로 형량을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이 사회의 척추인 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검찰이 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실용주의적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시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의 구현, 법치주의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등 검찰의 존재이유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말이다. 플리바게닝이라는 갓길가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 도입이 검찰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