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차등지원정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분류의 방법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계량분석에 의한 분류와 정책요소를 고려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분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계량분석한 지역분류에서 수도권의 강화군이 낙후지역으로, 옹진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이 정체지역으로 분류되어 수도권의 8개 지역이 양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균형발전문제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지역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의 균형발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의 낙후지역은 상당한 지원과 도움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면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연기군과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천군, 완주군, 진주시, 김천시 등이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잘 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지역에 기업유치를 유인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면 여타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비교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셋째, 부산의 중구와 강서구가 발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현재 부산의 중구는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 전국에서도 심각한 지역이 되어 있고, 강서구는 부산의 동서불균형 지역의 표본이 되어 있다. 지역분류를 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합당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계획이 안고 있는 오류가 아닐 수가 없다.
넷째, 정책요소를 고려한 분류에서도 부산은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자치구가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도 합당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 부산의 15개 자치구 모두가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최소한 정체지역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과 유사한 지역에 적용시킬 정체지역과 성장지역의 절충된 새로운 분류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