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제천서울병원 응급환자에 응급구조사가 마취,수술 물의
제천시,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 고발 등 법적절차 검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병원을 찾은 환자를 상대로 마취와 봉합수술을 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달 29일 머리를 다쳐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엄모씨)에게 당직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가 당직의사를 대신해 마취와 봉합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엄모씨는 이러한 사실을 제천시청 인터텟 게시판 '제천시에 바란다'에 "제천서울병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게제하면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엄모씨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당시 담당 의사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마취와 봉합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통증을 느껴 수차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술자는 환자의 마취 확인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봉합수술을 강행했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환자의 마취와 수술을 담당했던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응급구조사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천시 보건소는 즉시 게시판을 통해"응급구조사는 마취와 봉합을 할 수 없다"며 "조사해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제천시 보건소 최상학씨는 "일단 이는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여지므로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를 가려내 무면허의료행위로 드러나면 고발과 면허 정지 등의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병원 관계자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 행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 보건소 측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다면 일단 수용하고 향후 법의 해석을 받아 봐야 정확한 위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통상 이러한 의료행위는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며 이와 같은 무면허 응급 의료행위가 의료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작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와 마취와 수술을 시행했던 응급구조사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보건소 측은 "마취와 수술은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된다"며 "조사 후 사실이 밝혀지는데로 형사고발과 아울러 제천서울병원 및 그 대표자 또는 담당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상신 예정이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인터넷 게시판을 본 시민 이모(43 회사원)씨는 "제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충격이다"며 "차재에 시 차원에서 제천에 대학병원 격의 종합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낙후된 지역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제천서울병원은 1984년 4개 진료과 42병상으로 시작해 현재 14개 진료과 279병상에 25명 전문의를 두고 있는 제천, 단양 지역 유수의 종합병원으로 현재 230여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고 1일 평균 수십명의 응급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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