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개 석상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3일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한 뒤 선관위 고발 등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치평가포럼 초청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은 일이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너무 많아 무책임한 정당이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을 겨냥,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 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 하겠느냐”면서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 되면 밑천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엎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재파동 난다”며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박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구상과 관련, “2000년 해수부 장관 시절 타당성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참여정부의 물류허브 사업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이라고 폄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7% 경제 성장률 공약에 대해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무리한 부양책이라도 써서 경제위기라도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높은 성장률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한 뒤 선관위 고발 등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치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연설자료를 입수한 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3일 현안관련 브리핑 내용
노무현 대통령, 참평포럼 발언의 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여부에 대해
- 어제 참평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발언이었다.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탄핵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었다. 그때는 총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이고 우리 한나라당에는 명백히 확정된 후보군이 있다. 따라서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똑같은 법논리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발언으로서 명백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므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 두 번째로 대통령은 어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리의 궁극적, 최종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보도될 것을 인지하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탄핵당시 대통령의 발언보다 훨씬 그 수위가 높다.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 요컨대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 셋째, 참평포럼은 그동안 참여정부를 평가하는 단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실체를 위장해왔다.
그러나 어제 행사로 참평포럼의 실체가 드러났다. 참평포럼은 한마디로 대선에 있어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즉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려는 단체인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 선거법상의 사조직이라 함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결국 참평포럼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제의 행사를 개최해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한나라당의 후보의 낙선을 꾀하였기 때문에 명백히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 이러한 참평포럼은 즉각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위에서 열거한 법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선관위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둔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될 때라고 본다. 양캠프 모두 상호비방을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당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양캠프의 지나친 상호비방에 대해서는 당으로서도 당윤리위, 경선관리위원회 등이 적극 활동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네거티브감시위원회도 조속히 발족될 것임을 밝혀둔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언론수호의 국회로 정하였다. 언론수호를 위해서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및 각종 언론관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역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사실상 대선의 해에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임시국회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