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작은정부-큰시장이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정부보다는 시장을, 중앙정부보다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난제임에 틀림없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1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할 과제-(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장) 보고서를 통해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한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자체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자치구현을 위해 망라적 성격이 아니라 목표지향이 분명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육자치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도입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기초단위 중심의 정부<자치경찰법안>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치단체간에 재정력 격차로 인하여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 됐다.국가-지방 경찰 이원화로 지자체의 법집행력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에 교육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줘야 한다. 교육자치행정과 일반자치행정을 통합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자치교육이 가능하며, 주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향상시키고 지방분권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 안정적 세수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의 실효성과 지자체간 세원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4원적 세원배분체계, 계층별 세목교환 및 공동과세 등을 도입하고, 국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