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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복할 수 없는 특검의 삼성 봐주기 결론
기사등록 일시 : 2008-04-17 15:05:34   프린터

비자금조성, 불법로비 관련 존재하는 증거. 증인도 외면한 전형적 부실수사
경영권 불법승계사건도 이미 밝혀진 범위 넘지 않은 제한적 기소에 그쳐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불구하고 단 한건의 구속자 없는 온정수사


17일 삼성 특검은 지난 99일간의 삼성의 비자금조성,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경영권 불법 승계과정에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배임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1998년-2003년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또한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해 총 10명의 임원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된 의혹, 정관계 등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진 삼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민변(회장: 백승헌)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등 고발인 단체는 17일 특검의 수사발표와 그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는 단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미진했던 수사가 아닌, 이미 밝혀진 증거마저도 외면하고, 이건희 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전형적 ‘짜 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고발인 단체들은 특검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론에 승복할 수 없으며, 재고발,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 밝혀진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특검은 사실상 비자금 불법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 영장을 받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김용철 변호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도 7개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데, 전현직 임원 486명의 차명계좌가 1199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검이 전체 비자금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실히 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또한 특검이 일부 차명계좌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어떤 경위로 차명계좌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동시에 그들의 진술 외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아무런 방법도 노력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미지급보험금을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조성된 비자금을 구조본에 직접 전달했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횡령사건으로 축소된 결론을 발표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삼성 SDI 메모랜덤 문건, 여성의류 영수증으로 가공비용 처리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삼성테크윈 회계처리 과정 등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판정을 내렸다. 특히 특검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은 모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라는 이건희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1998년 12월께 삼성생명 주식 16%를 인수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삼성생명 차명주식 모두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삼성생명 배당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자금세탁 시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특검은 설득력 있게 해명을 했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비자금 조성경위와 관련해 특검 수사는 증거가 불충분 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증거마저도 애써 눈을 감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관계 등 불법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로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참고인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까지 밝힌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특검이 로비와 관련해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로비담당자, 뇌물전달의 정황까지 밝혀진 임채진, 이종백, 이귀남, 김성호, 이종찬 전현직 고위검찰에 대해 소환 조사 한번 없이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애초에 우려했던 바처럼, 검찰 고위직 출신 특검에 의한 ‘검찰 봐주기’에 다름 아니며, 검찰이 특검이 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 불법승계 부분은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검찰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이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과정은 삼성구조본이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새롭게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노력은 전혀 없이 이미 밝혀진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소하는데 그쳤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주식 맞교환 의혹이 제기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경영권 구조본의 개입과 기획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재용 전무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e 삼성 사건은 경영권 불법승계에 관한 특검의 수사 또한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밖에 특검은 에버랜드 창고 압수수색을 통한 수천 점의 고가 미술품 확인에도 불구하고, 자금원과 구입경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도 없이 이를 삼성문화재단이 제출한 미술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으며, 삼성의 잦은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홍라희 씨를 단 6시간 조사하는 것으로 미술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전형적 부실수사이다. 수사개시 이후 삼성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특검이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검의 수사결론을 납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속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세포탈죄의 경우 이건희 회장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포탈 금액으로도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던 전례로 볼 때, 특검의 불구속 방침은 대단히 온정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에버랜드 사건에서 증인, 증언을 조작하고,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모두 동원되어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하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도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재벌 봐주기’를 넘어선 ‘삼성 봐주기’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 결론은 제기된 의혹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이며, 봐주기 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게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의한 추가 수사의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은 수사주체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고발인 단체들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으며, 법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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