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9일 구체적 방안은 금융채무자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채무상환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금융채무불이행자(142만명)의 20%정도(29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가 720여 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29만 명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정리에 도움을 줄 뿐인 친기업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비록 채무자의 재산에는 속할 지라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에는 속하지 않는다.
연금 수급권은 파산절차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면제재산이다.
면제재산을 담보로 하여 부실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 의해서도 뺏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채무자의 면제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은 채무자의 재산을 기존 채권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면제재산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면제재산은 소비자도산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최소한의 면제재산을 기존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허용하려면 채무자의 의복, 침구, 가구 등 생활필수품,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가 받은 훈장, 포장, 기장, 위패, 영정, 묘비, 족보, 교과서, 교리서, 안경, 보청기, 의치, 부양료,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에 의하여 받는 수입,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왜 고려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회생을 위해서 통합도산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통합도산법이 신용회복과 회생에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에 있어서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면제재산의 확대, 면책범위의 확대, 무심사 면책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관할 법원의 확대, 채무자의 주택 담보부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 채무자 가용소득에서 생계비와 주거비의 공제, 보증채무자에 대한 보호, 원칙적인 변제기간의 단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시중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해 생계형 신용대출 등의 소액대출에도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융소외계층을 담당할 국책은행의 설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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