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속여 가면서까지 대통령이 당사자인 BBK재판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 5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며 국민과 대통령 앞에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던 국정원은 불과 두 달 사이에 어디로 갔는가?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해외정보수집이 주 업무이고, 국내의 경우에는 대공, 대북, 또는 정부전복과 같은 대테러 관련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다.
국정원법 그 어디에도 대사법부 감찰과 각 기관의 연락관제도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는 인적, 물적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최고의 독립기관이다.
국정원은 판사에게 전화로 재판상황을 점검하고 신분을 속여 가며 법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과 같이 아무리 권력과 권세가 높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법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뒤흔든 국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계자를 엄정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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