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봉하마을 측과 협의 관련 쟁점 정리 및 입장 표명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1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봉하마을 측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이다.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및 NAS 백업 하드디스크 각 14개를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적출하여 경기도 성남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므로써,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그 간의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동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혀혔다.
국가기록원, 봉하마을 협의 관련 쟁점 및 입장 발표
국가기록원은 무단 유출된 전자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완전한 기록물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했으나,노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 및 압박으로 국가기록원 실무공무원이 정당한 법 집행이 어려운 분위기였다.
1 협의 없이 무단 유출하고, 반환도 일방적으로 하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민간회사 명의로 계약한 후 청와대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주요 국가기록물을 내려 받고 봉하마을로 불법 반출했다.
반환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 반환요구>및(저장장치 파손·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임의반환 중지)등 최소한의 협조를 거듭 요청 받고서도 이를 거부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맡긴 채 지난 19일 새벽 일방적으로 반환햇다.
이로 인해, 향후 완전한 회수여부 확인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2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반환되어야 완전한 회수이다. 현재도 봉하마을은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은 전자문서 형태로 e-지원시스템과 일체로 연결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e-지원시스템이 하드디스크와 일체로 반환해야 하는 이유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 및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다.
e-지원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사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봉하마을 e-지원시스템은 불법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환이 필요하다.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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