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2년 연속 적자 땐 퇴진! 각서로 궁지 몰리자
이긴 소송 금액 1,800억 원 포기, 법원에조정신청
한국노총 공공연맹 KBS공정방송노동조합
후안무치한 버티기로 조직의 무력화와 국민적 지탄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는 정연주 사장이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두 요구를 5차례나 거부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갠다는 비난이 비등함에도 검찰 출두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속내는 무엇일까?
공정방송노동조합은 지금껏 사건 진실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사원들이 그 내막을 거의 모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KBS의 세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에서 국세청과의 공방, 1심 법원의 판결 내용,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 사장의 재판 중단과 법원 조정신청을 통한 환급금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전말을 긴급 정밀 추적해 6천여 사원 여러분께 공개한다.
1. 전체 소송: 17件에 소가(訴価) 2,320억 원
애당초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1993년과 9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KBS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왜 스스로 잘 못 내고 있나?”는 지적을 연이어 받았기 때문이다. KBS는 그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스스로 내 오고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수십 년 째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994년 11월 5일 KBS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 제기한다. 수신료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민사 소송(대상기간: ’89.7.1.~’94.6.30)으로 하고, 협찬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이의 제기가 가능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전체 소송 건수는 재판 절차의 완료 등에 따라 시점별로 항상 가변적이다. 한 때 최고 22건에 달하기도 했지만 2005년 5월 당시 1심에 10건, 2심에 5건, 3심에 2건 등 모두 17건에, 전체 소송 가액은(중복분 포함) 3,474억 원이다.
이들 소송은 크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법인세 관련 소송은 KBS가 수신료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기납부한 세금과, 국세청이 2001년 세무조사 이후 추징한 세액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은 (광고수입에 대해) 공제해야 될 경비(매입세)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그
런데 법인세 소송은 단지 잘 못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데 그치지 않고 그 때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었던 수신료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정도 포함하게 돼 있어 공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수신료에 대한 법원<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
세무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KBS의 수신료에 대한 성격 규정이 최고·최종 법원에서 잇따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KBS가 최초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뒤인 1999년 5월 27일 수신료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대법원은 그보다도 약 1년 뒤인 2000년 2월 25일 KBS가 제기한 법인세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수신료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그 요지는 “수신료는 KBS가 방송<서비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도 아니다.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판시한다. 수신료는 <법인세>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광고(방송)에 대해선 ‘과세 대상이다’는 판결이 나와 이후 광고 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경비) 공제가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다.
3. 국세청의 억지 세금 공세 ‘법인세 추가 고지
국세청은 세무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KBS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세권을 남용(?)한다. 당시 국세청이 과세 추징(공세)에 나선 것은 2001년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계속된 세무조사에서 보았던 KBS의 원가보고서에 근거했다. 즉 ‘2R와 2TV는 광고방송, 1TV를 비롯한 나머지 방송은 수신료 방송’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뒤늦게 추가 고지하고 나선다. ’95~2000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90억 원을 추징한다. 게다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지 1년 9개월만인 ’03년 3월 13일 또다시 ’97년분 법인세 233억 원을 추가 고지하고 ’04년 3월 17일 또다시 ’98년분 법인세 67억 원을 추가 고지한다. 이 99~2000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도 추후 과세할 예정임을 통보한다. 법원의 판결이 국세청의 과세 조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위법적인 세금부과 처분이 무려 590억 원에 달했다.
4. 계속되는 KBS 승소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 공세가 이어졌지만 최종심에서 수신료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백히 가려진 이후 회사는 과세 관청과의 세금반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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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년 12월 4일 1심(행정)법원은 96년도분과 ’97년도 분 법인세 판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회사의 손을 들어 준다.
즉 KBS가 영위하는 사업은 “개념상 방송업과 광고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공사의 전체 (지출)비용 가운데 광고업과 방송업에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이 <나름대로 구분해> KBS에 부과했으나 (결과적으로) “적법한 입증<추정>을 못했다”면서 과세관청에 패소 판결을 내린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8월 13일 광고와 관련한 법인세 소송 가운데 광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서 또 하나 KBS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국세청이 제2TV와 제2R를 수익사업으로서의 광고업이라고 보고 과세했 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KBS가 (원칙적으로) 구분경리를 할 의무가 있으나 (구분 경리를 해 오지 않았기에)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추계조사 방법<추정>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 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다.
광고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임의로 (2TV와 2R을 광고 채널로) 추정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판결 이후 회사는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다. 2005년 8월 KBS가 법원에 ‘조정권고’를 신청할 당시, 중복 제기된 건을 뺀 순 소송건수는 (법인세 7건과 부가가치세 4건 등) 총 11건이었다. 이들 소송에서 법인세 승소는 5건, 부가세는 1건 승소에 3건 패소였다(1건은 이의제기로 계류 중). 단순 계산하면 승소율은 55%쯤 됐다.
그러나 회사 세무소송의 승패율을 이 같이 건수로 분석하면 중대한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95년부터 2001년까지의 법인세 소송은 전부 승소하고 2002년분 한 건만 진 것이고,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소송(93-96년 2기분까지)이어서 진 것일 뿐 법리공방에서 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제기 가능 기간 내에 제기한 소송(’97~2000년분)에서는 당연히(?) 공사가 이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의 소송 승패는 내용면에서 따지는 게 합리적이고, 이 기준에서 보면, (패소한 부가가치세 3건은 사실상 1건인 셈이기 때문에) 공사의 승소율은 80%가 넘게 된다.
5. 세무 소송에 전사적 대응 체제 구축
국세청의 부당한 세금 공세에 대해서 회사는 13명으로 세무소송 관련 T/F를 구성하고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사적으로 세금 공세 차단과 세금 환수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시작한다.
이 때 국세청은 지연작전으로 나왔다. 재판 판결이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 연기 요청을 하는가 하면 변론 종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변호사 등을 교체하고, 공사의 변론 서면에 응답하지 않거나 변론기일 직전에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연 전술을 쓰기 시작한다. 국세청의 이런 이상행동의 저의는 구태여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재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을 예상한 나머지 벌이는 저급하고 비열한 지연작전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국세청 고위층 면담 등을 통해 설득을 하면서 법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즈음 회사 내부에서 제기된 일부 부정적 의견, 즉 “괜히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더 많은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회사 방침을 확정한다.
즉 그 때까지의 소송은,
협찬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고 수신료는 특별 부담금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모든 매입세액(경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판 결을 얻게됐다.
위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1년부터 매년 약 1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송 결과에 만족스런 평가를 내린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일부 소송에 대한 사내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무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법인세 1심에서 공사가 이기고 있는 상태이고, 항소심에서도 국세청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공사가 협상에 임하면 그 자체가 양보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국세청과 협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송관련 자료. 2004. 4. 정책기획센터>
6. 회사 태도 돌변, ‘소송 중단, 합의조정 신청키로
그런데 세무 소송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던 회사가, 실제 내부적으로는 (소송을 중단하고) 법원에 조정을 요구하기로 이미 태도를 번복했음이 밖으로 드러난다.
2005년 3월 15일 경 저녁, 당시 정책기획실의 C모 팀장이 세무소송 담당경수근 변호사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하고 문건 하나를 내민다. 과세관청 협의안 요약”이었다. 5쪽짜리 이 서류는 그러나 결재도 없고 겉장도 없는 알몸 서류였다. 회사가 세무소송 담당 경수근 변호사와는 사전에 한 마디 상의 없이 ‘법원 조정’을 통해 세무소송을 끝내기로 작정하고 필요한 검토까지 이미 마쳤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회사가 마련한 협의의 원칙과 세부 사항을 보면
영리법인에 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납부 관행으로 간주해 소송을 취하한다 부가가치세는 종전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구분 경리를 통해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 사업과 법인세 산출에 적용 하기 위한 4개의 기준을 마련한다.
로 돼 있다. 회사는 이러한 협의안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사전)합의내용에 따라 법원에 조정권고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세무 소송은 그 내용은 물론이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기란 전문가가 아닌 한 쉽지 않다. 회사가 준비한 이 협의안 역시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겉으로 보아서는 알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세무소송을 처음부터 담당해온 경수근 변호사의 법무법인 ‘소명’이 당시 회사에 보낸 검토 의견서<2005. 3. 25.>에서 지적한 문제점 이다.
1. 법원에의 조정신청은 그 자체가 앞으로 이길 수 있는 소송이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자진 포기하고 앞으로의 세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액 으로 납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KBS가 1심에서 승소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특히 법인세는 추징한 금액만을 환급받고 앞으로의 법인세는 국세청이 회 시(回示)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내고 부가가치세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3. 소송 중인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취소소송을 포기함으로써 패소가 확실시 되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4. 결국 KBS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게 돼 협의실익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담당 변호사의 이런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다. 오히려 6월 23일 또 다시 법원조정 신청을 빨리 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 이에 담당 경수근 변호사는 7월 4일자로 회신을 보내고 KBS의 조정신청안 일부 내용도 불명확하다면서 회사에 불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다.
그러나 회사의 방침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7월 11일, 회사는 세무소송담당 경수근 변호사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 4일 후인 15일까지 조정기일을 완료해 주도록 요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수임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다.
세무소송 경수근 변호사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KBS에 불리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무소송 경수근 변호사와 KBS는 결별하고 만다.
7. 법원의 조정권고와 환급금 506억 원
2005년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 KBS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서 ‘조정권고’를 내린다.
“국세청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159억 2,292만 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KBS에 위 원금과 환급가산금(이자)을 2005년 11월 23일까지 지급한다.”<별첨: 표-3 참조>
법원의 이 권고에 따라 회사는 국세청의 ’96~’98년도분 추징세액 459억 원과 이자와 지방세를 합쳐 모두 556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이 조정권고 결정은, KBS가 자체 문건에서도 밝히고 있는 대로, ‘법원이 조정’한 것이 아니라 ‘KBS가 요구’한 것을 법원이 그대로 따랐을 뿐으로 향후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안게 된다..
8. 풀리지 않는 의문들... 무엇이 진실인가?
지금까지 회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세무 소송을 종결시키기까지 과정과 그 과정에서 야기된 전임 세무소송 변호사와의 의견 차이 등을 서류 상에 적시된 사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공정방송노동조합이 양측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추적한 결과 몇몇 중요한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공정노는 정 사장 배임혐의 공방에 대해 조합원과 전체 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공정노가 입수했거나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진실을 가리거나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현재 사측과 전 소송담당 경수근 변호사와 검찰 고발인, 그리고 검찰 당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률적 다툼 와중에서 사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될 것이다.
1. 과연 법원 조정신청이 정말 KBS에 유리한 것이었는가, 만일 불리한 것이 었다면 무엇이 얼마나 불리한 것인가?
2. 사측이 조정신청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승소 가능성도 확 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소송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는데 과연 KBS가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하거나 낮았던 것인가? 반대로 혹시 KBS의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어이없게 포기해 버린 것 은 아닌가?
3. 회사는 법원에의 조정 신청이 ‘정당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처리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인가?
4. 정 사장이 법원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 할 경우 물러나야할 처지였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데 과연 회사 가 2005년도에도 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며, ‘적자 발생 시 퇴진 불 가피’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 사장은 소송 포기로 얻 은 이익이 정말 아무 것도 없는가?
의문1. 법원 조정신청, 유·불리의 진실은?
홍두표 사장 이후 10여년 간 진행돼 오던 각종 세무소송을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14일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관련 Q&A´라는 자료<이하 Q&A자료>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론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말할 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사측이 뭐라고 주장하든 정 사장의 소송포기 조처로 회사에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조정신청 직전까지 재판에서 승소해 <비록 최종심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보된 환급금액이 1,784억 6,263만 원이었다. 여기에 환급가산 이자까지 더할 경우 총액은 2,621억 원이 넘는다.
회사가 돌려받은 금액은 법인세에서 459억 원에, 환급가산이자 97억원을 포함한 556억 원 뿐이다. 부가가치세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2,065억 원이 날아간 셈이다.
정 사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논할 때는 당시 승소로 확보한 금액에다 ‘조정합의’로 회사가 환급금을 포기하거나 향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분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총 손해액은 2,875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이 있다. 너무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여서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의문2. KBS의 승소 가능성이 정말 낮았는가?
회사는 소송 포기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의 하나로 당시 승소율과 패소율을 내세운다.
공정노가 자료를 분석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 부분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선 소송의 승소율은 앞서 이미 본대로<별첨 표-2 참조> 압도적으로 승소율이 높았다. 따라서 세무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거나 낮았다는 회사 주장은 일단 사실과 다르다.
만일 세무소송의 승패와 관련해 다툼의 당사자인 국세청이 재판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면, 그것이야 말로 역설적이긴 하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믿을만하지 않겠는가?
그
럼 여기서 국세청의 분석을 보자. 당시 국세청도 KBS와의 소송 진행에 적지 않게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KBS가 협의안을 <비공개리에> 제시하자 국세청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장과 세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등 8명으로 소송실무대책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김&장 법률사무소에도 검토를 시킨다.
국세청내·외에 걸친 분석을 취합해 국세청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1심에서 과세관청에 입증 책임을 물어 국가가 패소. 따라서 승소 전망 낮다.
부가가치세: 전체 매입세액 중 광고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승소 전망 낮다.
국세청의 검토 보고서는 계속해서 “KBS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승소 전망이 낮아, 패소 시 1,870억 원 추가로 환급 발생. 법인세는 (국세청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아니함에도 KBS측에서 총 소 (송)가(액)의 72,2%를 양보해 과세관청에 유리하고, 조정일 이후의 과세방법은 KBS가 질의하면 과세관청이 타당성 여부를 회시(回示)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현행 신고방법에 비해 조정권고안<수신료 발생 부서의 매 입세액 불공제>이 보다 합리적이며 과세관청에 유리하다.
조정권고안 수용을 거부 시 KBS는 조정권고안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행 신고 방법으로 계속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관청이 KBS의 신고 내용을 부인해 새로운 방법으로 과세하더라도 입증책임 문제로 패 소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자료나 근거로 볼 때 회사가 주장하는 “승소 가능성이 낮아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틀린 주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쟁송의 상대방이 (검토 끝에) 자기들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실토하고 있는데 더 이상 누구의 말이 더 필요할 것인가? 아울러 이런 점에서도 전 항에서 보았던 소송 포기의 유·불리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KBS에게는 불리하고, 국세청에는 유리한 결정이었던 것이다.
의문3. 소송포기 결정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정 사장의 의도대로 세무소송을 조정신청으로 도중에 끝낸다는 것은 소송 가액 3천4백억 원 가운데 불과 500억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소송포기에 따른 의사 결정은 절대적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대부분 사후 약방문격으로 법원 조정판결 이후에 취한 행동일 뿐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 결코 아니다. 번지수가 틀린 것이다.
공정노가 확인한 결과 회사의 주장은 여러 곳에서 사실과 다름이 나타난다. 첫째, 회사는 조정안을 법원에 요구하기 1년 전인 2004년에 이미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그 한 예로 소송 담당 경수근 변호사에게 그 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넨 것이 그 해 10월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대로 회사는 2005년 4월까지만 해도 ‘세무소송은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소송 포기’를 의미하는 조정안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것이 2005년 3월이다. 따라서 조정안을 2004년에 만들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일 회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회사가 비밀리에 소송 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라도 회사는 언제, 어떻게, 왜 회사의 방침이 바뀌게 됐는지, 경영진 중 누가 태도 변화를 주장했거나 지시했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
세무담당 경수근 변호사도 (2004년 검토를 요구했다는 )회사의 이 같은 주장을 “거짓말”이라며 부인한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변호사가 KBS의 검토 요구를 ‘6개월’이상 묵살하고 지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다음해 3월 회사로부터 조정안 검토 요구를 받고 1주일 만인 25일 회신한 적이 있음. 이 문서 6항 참조> 변호사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만일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그 변호사가 검토한 답변서 날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회사가 지금껏 내놓은 자료 어디를 봐도, 소송을 포기하고 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된 것이 없다. 경영회의 등을 거쳤다는 말만 할 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법원의 조정권고가 나온 이후 그 수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묻는 과정은 불필요하다 할 정도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회사가 요구해 조정이 된 것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일 뿐이다.>
회사는 또 Q&A자료 10쪽에서 법원조정과 관련해 감사실이 마치 승인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회사가 말하는 것은 조정결과가 나온 이후 ‘사후적’으로 의견을 물은 것이다. 감사실에서는 단지 ‘조정권고안 경영회의 상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일상감사’를 통과시켰을 뿐이다. 회사가 요구해 그 요구대로 나온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해 가부 여부를 묻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다르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KBS가 전사적 차원의 세무소송에서 돌변해 법원에 대한 조정신청과 소송포기로 태도를 바꾸려 할 때, 다시 말하면 경영회의 상정 등 도대체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사전에’ 거쳤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세무담당 사원 두 명이 당시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고 조정권고 요청을 해야만 했던 자초지종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말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사측은 더 늦기 전에 당시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지시한 사람과 그 과정을 밝혀야 한다.>
의문4. 2년 연속 적자 땐 퇴진 불가피 사실인가? 소송 포기로 정 사장이 얻은 것은 없는가?
회사는 소송포기로 (정 사장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도 없고...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될 범위는 없다..’고 (법무법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또 배임 의혹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각서’ 얘기는 아예 한 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다. 정 사장이 당시 적자 망령에 쫓겨 서둘러 소송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관한 당시 정황을 더듬어 보자.
먼저 정 사장이 이른바 적자 스트레스에 쫓길 정도였는지 알아보자.
2005년도 상반기 회사는 벌써 전년도에 이어 또 다시 2년 연속 적자 기조에 들어선다. 광고 시장 위축 등으로 예상 적자 규모가 벌써 700억 원 선으로 추정됐다. 예산부서 등 여기저기서 적자 경고를 발령하며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정 사장은 ‘토탈리뷰’라는 이름으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예산 삭감에 나선다. 그리고 6월 1일에 발표된 경영혁신안은 중간 광고 도입과 광고단가 인상 등 수입 증대책이 포함됐지만, 주 타깃은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었다.
당시 노조(위원장 진종철)는 인원감축에 강력 반발하고, 7월 5일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19일에는 정 사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마지막 날 개표 마감 1시간 전에 정 사장은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노조에 합의서를 써준다.
사원들은 이 합의서를 ‘각서’라고 부른다. 이 합의서 제2항에서 정 사장은 “경영진은 작년 적자와 올해 경영위기가 발생한데 대해 직원 여러분께 사과하며...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직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 시 4/4분기 내에 책임진다”고 확약한다.
지난해이어 올해도 연속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 사장의 ‘책임 퇴진’은 화석처럼 단단한 약속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 수지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다. 6월 말에 개최된 노조 주최 토론회를 보면 예상 적자 규모가 700-800억 원으로 추론된다. 회사가 두 차례에 걸친 ‘토탈리뷰’를 통해 무자비할(?) 정도로 예산 삭감(총액 252억 원)을 단행했어도 흑자로 확실히 반전될 전망은 매우 어두웠다.
이 같은 정황에서 정 사장이 세금 반환소송을 갑자기 법원의 ‘조정권고’라는 형식을 빌어 ‘화해’해 버렸기에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 배임 혐의 성립의 조건이라는 ‘이득’ 면에서 볼 때 정 사장은 소송 포기로 얻은 이익이 없는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조정협의를 통해 받게 될 수백억 원의 환급금이야말로 ‘적자발생 시 불명예 퇴진’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 줄 ‘확실한 안전판’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 사장이 확실하게 흑자를 담보할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소송 포기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필사적인 토탈리뷰에도 2005년도 순 흑자가 겨우 2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그에게는 소송 포기만이 확실한 자리 보장책이었던 셈이다. 정 사장에게는 2006년 6월 11일자로 끝날 KBS사장 자리보다 더 큰 이익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의문5. 왜 그리 서둘렀는가?
회사가 소송을 조정신청으로 끝내기로 방침을 굳힌 뒤의 행적을 보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6월 30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사건 39316호와, 7월 5일에 변론 기일이 예정된 3288호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조정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변경해 주도록 요청한다. 7월 11일에는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경수근 변호사와 사전 협의 없이 공동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7월 12일에는 조정기일 지정신청을 15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경 변호사에게 요구한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이신 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에 계류 중인 모든 세무소송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다는 이유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세무담당 경수근 변호사에게는 7월 11일자로 이신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7월 19일에야 (뒤늦게) 통보했다.
결국 회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모든 사건들의 변론 기일을 연기시키거나 앞당겨 같은 날짜로 조정하는 작업을 불과 3주 만에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소송 포기에 반대 해온 소송 담당 경수근 변호사를 제쳐 두고 변호사 두 명을 새로 선임해 소송절차를 밟았다. 소송 포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는 데 장애가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조정환급금 556억 원이 회사에 입금된 전말도 실소를 자아낸다. 국세청은 법원이 조정권고한 환급금을 12월 31일에 입금시킨다. 2005(회계)년도를 넘기면 결코 안 될 중대한 일이 국세청(KBS 적자 모면 협조?)이나 KBS(정 사장 각서로 인한 사퇴 위험성 제거) 어느 한 쪽에 있었음에 틀림없었던 모양이다.
의문6. 회사가 요청한 조정권고, 법적으로 타당한가?
회사가 법원에 요청하고 담당 재판부가 수용한 ‘조정권고’란 방법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근거는 조정권고(엄격히 말하면 ‘권고’가 더 합당함)는 민사상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비슷하긴 하지만 동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무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 <행정구제법, 사법연수원, 2003, 256쪽>
단지 세금소송에서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등과 같이 단일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것도 법원이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서 소송당사자에게 말 그대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다.
회사의 세금소송의 조정권고는 제1심에서 거의 승소한 회사가 담당 재판부에 조정권고안까지 작성해 제출하면서 조정권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지, 법원이 먼저 회사나 국세청에 조정을 권고하거나 권유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효력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구속력이나 강제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고, 최소한 법원의 조정권고일 이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관련세법이나 세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함으로 향후 세금반환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 사장 배임혐의 검찰 고발사건은 단순히 정 사장 진퇴 여부라는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 문제가 걸려 있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매년 수백억 원씩 꼬박꼬박 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KBS 존립 기반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사장의 배임혐의 고발 사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가려져야만 한다. 어떤 거짓말이나 위증도 용납될 수 없다. KBS 미래를 붕괴시키고 KBS 사원들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게 마련이다. 거짓을 호도하려면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이 검찰 출두를 거부한 가운데 회사는 “사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의 확산을 막는다”면서 자료를 내놓았다.
유감스럽게도 그 자료에는 “오해와 왜곡”이 여기저기 산재함이 발견됐다. 회사의 설명을 듣고 “이제 세무 소송에 대해 뭐 좀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원들까지 있다. 잘못되고 오도된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원들이 늘어간다면 KBS 미래를 위해서도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공정노는 이런 불행을 막는 데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 아는 진실은 과감히 공개하겠다. 의혹이 있다면 어떤 간난도 무릅쓰고 풀어나갈 것이다.
사측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려 해선 안 된다. 또 어떤 KBS 사원도 부당하고 거짓을 강요하는 사측의 요구에 더 이상 동조하거나 협력해선 안 된다. 거짓과 왜곡을 계속할 경우 정 사장과 똑 같은 법적 책임 추궁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 어떤 억지나 왜곡으로도 호도될 수 없다. 우리 공정노조는 진실 추구를 통해 KBS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은 제거돼야 한다고 믿는 모든 조합원과 함께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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