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神의 직장 근처에 일반인은 오지도 말라는 것인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개방하라.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주승용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본사의 공개공지를 당초 목적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43조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2001년에 여의도 신축사옥 준공당시 여의도공원과 연계된 문화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부지의 절반이상을 공개공지로 마련,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산업은행 시설보호구역안 이므로 집회 및 시위자의 무단침입을 금합니다.”라는 표지판과 밧줄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이며, 건축법 어디에도 시설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공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반인이 아니라 ‘집회 및 시위자’만을 차단하기 위해서 표지판과 밧줄을 설치했다고 해도 이미 국민에게 제공된 공개공지의 이용자를 선별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업무시설이나 고층주상복합아파트들이 법에 의해 공개공지를 설치한 후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입주자들만의 공간으로 사유화하는 실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적됐고, 조금씩이나마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神의 직장이라는 산업은행이 직원의 평균연봉 1억원도 모자라 이제는 공개공지까지 밧줄을 쳐놓고 자기 집 마당처럼 독식하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
산업은행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개공지를 개방해야 하며 차제에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편하게 이용하십시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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