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ㅇ-157 리콜 관련 작업장 포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3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6월26일) 이후 미국에서 승인을 요청한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이달 말부터 현지점검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측은 지난 7월 3일 기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작업장 승인이 취소되었던 4개 작업장을 포함한 22개소의 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해 왔다.
수출작업장 점검이 늦어지게 된 것은 미국내 QSA 인증 및 준비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역원 점검단은 작업장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구분 도축, 회장원위부 등 SRM 제거 실태, 한국 QSA 프로그램 운용상황 및 SRM은 아니지만 수입을 차단키로 했던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의 처리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현지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해 검역원과 미국측의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번 점검시 대장균 O-157 오염 관련 리콜조치를 취하고 있는 네브라스카비프사를 방문하여 작업과정 등을 점검하고 미측의 원인 규명 추진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부칙 제9항에 따라 미측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미측은 12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그간 네브라스카비프사의 대장균 O157에 대한 리콜 경위와 네브라스카 비프사에 대해 HACCP 계획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집행통지를 했다.
네브라스카비프사가 제출한 보완조치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분쇄육용 제품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이행에 대해 면밀한 감독을 유지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현재 진행중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정보를 우리정부에 제공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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