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김종규 법률인권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국현 대표에 대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실과 다른 법률해석을 일삼으면서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검찰이 끝까지 법을 곡해해 정당을 탄압한다면 창조한국당은 해당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해서라도 끝까지 정의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서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면서 문대표에 대한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창조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죽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검찰은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문국현대표가 이한정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지만 수원지방법원의 법정심리에서는 이것이 명백히 허구임이 밝혀졌다. 문국현 대표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한정 의원측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한정씨는 창조한국당 비례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당 재정을 돕기 위해 당채를 살 목적으로 그 측근들을 통하여 당 공식구좌로 6억원을 입금했을 뿐이다. 이 채권매입 금액은, 법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한정 의원의 돈이 아니며 또 문대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 공식계좌로 납입했다. 문대표는 “누가 무슨 명목으로 언제 얼마를 납입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검찰과 청와대 사정 관계자들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금품수수금지)에 규정된 “누구든지”에 정당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관계자들끼리의 부정한 뒷돈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 조항을 끌어들여 “정당과 그 대표를 상대로 검찰의 발상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에 반한다.
창조한국당은 그 누구로부터도 정치헌금이나 뒷돈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채권 매입비를 “정치헌금”이라고 호도하고 이를 당대표가 받은 것처럼 법리와 사실을 얼버무렸다. 공직선거법(제47조2)상 “누구든지”는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천을 빌미로 개인적인 뒷거래 <이른바 공천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계좌로 당원이나 그 후원자들로부터 당비나 차입금을 수납하는 정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 공식계좌로 입금된 돈마저 “정치헌금”이라고 해석한다면, 정당은 비례후보나 그 신청자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체의 당비나 채권매입비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모순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들로부터 당비나 당채매입비를 수납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正當)행위”이다. 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를 기본재원으로 하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차입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왜곡하면서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서 공직선거법을 원용하고 있다. 검찰은 정당의 정당한 행위들을 “짜집기”하여 공천헌금으로 매도하면서 우리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죽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해석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창조한국당은 검찰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한 규탄에 그치지 않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 금주 중에 창조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수원지방법원>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제47조의2)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할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검찰이 법리를 곡해하여 정당을 탄압한다면 부득이 위헌심사를 통하여 正義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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