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법인 문화재수리업체가 아니다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문화재청은 책임운영기관,특수법인이 아닌 문화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본청,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민속박물관,지방박물관,왕실유적관리소 중심으로 조직,인사 관리하여야 하며 취약한 문화재 관리·활용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책임운영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조경건축,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채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문화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연구,제도 개선,법령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 졸업 후 공무원 특채 약속과 대규모 본청 및 소속기관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건축조경,역사서지,보존과학 전공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의 특별채용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문화재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것은 불합리한 이중배분에 의한 부정경쟁,전공차별이며 5배수,1.5배수 합격룰 등 공고에 정한 시험규칙을 위반한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관련계통학 전공자는 희망에 따라 모든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 응시할 수 있으며,고고학분야는 고고학,미술사분야는 미술사,역사학분야는 역사학,민속학분야는 민속학,문화재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 중심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 시행으로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응시케 하고,기득권 전공과목을 선택,응시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인정으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부정경쟁,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문화재관리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고고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고고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고고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고고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역사학,민속학,문화재관리학,고고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미술사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미술사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미술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민속학,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미술사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고고학,민속학,미술사,문화재관리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역사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역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역사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역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문화재관리학,고고학,역사학,미술사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민속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민속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민속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민속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문화재 분야에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등 - 8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등을 하더라도 2등 -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 2명이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 밖에 없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본청,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책임운영기관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별 배분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와 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시험 최종합격자와 채용예정 부서 상사 및 시험위원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한다.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5배수, 1.5배수로 합격시키지 않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하는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선택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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