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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 위헌소지(違憲所持) 없나?
기사등록 일시 : 2008-10-17 18:49:36   프린터

오 정 인(소설가)

 

모욕죄란 친고죄이다.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내용은 다르다.

제3자인 국가가 직접 고소와 처벌과 삭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포털과 인터넷 전반적인 허가취소까지 다 다루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닌가?

 

그런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 우리 헌법상,위헌(違憲)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것도 아닌가?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나 역시 지난 5년간 인터넷에 글을 써 오던 사람으로서 익명의 사람들에게 한 두번 악플을 당해 본 사람이다.

다른사람보다는 비교적 행운일 정도로 많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익명(匿名)의 음습한 그늘에 숨어서 악의적으로 배설하는 글들은 치사한 방종이고 폭력, 혹은 살해행위 일 뿐이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찬성한다.

 

그러나 때로는 힘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의 억눌린 불만을, 아니면 잘못된 힘의 가려진 진실을  적절히 토론 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이  사회적으로는 필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책임을 지닌 자유란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유치한 가명으로 자신을 가리기 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댓글 하나라도 쓰는 자존심과 품위가 필요하다.

 

실명제가 된다면  인터넷 장악이라는 독재적발상으로 오해받는 사이버 모욕죄 같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조선닷컴이나 몇군데에서는 이미 실명으로 로그 인 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가 없다.

그 댓글이 누군가를 모욕 했다거나 명예훼손 했다면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민, 형사상으로 소송을 하면 된다.

그럴 경우 익명이라면 본인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 들 수도 있다, 그러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라면 당사자를 찾아내거나 소송하기에  훨씬 쉽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있다.

법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악플의 피해를 줄이겠다면 지금보다 형량을 위중하게 더 올리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스스로의 자정문제로는 당연히 글쓰는 네티즌의 반성도 물론이지만, 운영자들이 좀 더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나는 포털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토론장 이라는곳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익명성의 망토 뒤에 숨은 그런 자유토론의 무한한 광장이 실은 인터넷의 치명적 마력이기도 하다.

동전의 양면이다.

물론 요즘 와서는 그런곳들 중에는 스스로 세정해 나가는 사이트가 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곳은 실제 그 사이트의 기사나 칼럼보다는   종합게시판, 혹은 자유토론장의 인기로 그 사이트의 명맥과 명성을 유지 해 나가는곳도 적지 않는 듯 하다.

그런곳은 모든 네티즌들의 배설장이자 쓰레기장인 자유 게시판 ,혹은 토론장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 곳에 찾아 갈 이유가 없을 정도다.

그런곳은 때로는 그 사이트 스스로가 그런 거칠고 폭력적인 쓰레기화를 충동질 하는곳도 있다.

 

이런식으로 구분하기 싫지만 소위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비판 당한다면 거의 하이에나 떼들처럼 몰려와서 입에 담을수 없는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초토화 시킨다.

그런 당사자들이 더욱 교활한 야누스의 나머지 다른 얼굴로 인터넷 정화니 누구법이니  아우성치는것 같다. 권력에의 맹목적 천박한 아부?

 

방통위와 한나라당 국회 문방위원회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다시 손질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곳에는 법을 아는 법조인 출신도 있지 않은가?

 

진실로 신뢰받고 존중받는 헌법기관들이 되고 싶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문방위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겨우 6개월여만에 국민 혈세 6천여만원의 경비를 써 가면서 호텔과 고급식당을  돌면서 다듬었을 방통위가 초안한 사이버 모욕죄의 내용을 다시한번 숙독 하길 권유한다(물론 다른 의논도 했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영혼과 양심이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면 내가 너무 순진 한걸까?

 

법의 전문인이 아닌 한 상식인의 생각으로도 이미 명에훼손죄와 모욕죄가 헌법에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또 필요한 것인지?

모욕이나 명에훼손은 당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친고죄인데, 사이버 모욕죄라고 해놓고  그것을 일일이 제 3자인 국가가 알아서 처벌하겠다는건 위헌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

나경원의원 같은 법조인 출신의 여당 문방위의원이 이런 분석과 부당함을 양심적으로 해 준다면 이 나라의 정치와 장래가 그나마 밝지 않을까?  그만한 용기와 소신을 한나라당과 정치인 나경원의원에게 기대하면 지나친것일까?  젊은 나의원을 아끼는 마음에서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겨우 20%초반이고,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20%대다.

이 수치는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과 여당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다.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의 친고죄까지 맡아서 고소와 처벌을 하겠다는건 괭장한 넌센스다.

그건 지지율 90%의 정부라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아첨과 칭찬만을 좋아한다. 이 정권도 그런 경향이 국민의 눈에 많이 보인다. 정부가 권력이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실수, 탐욕, 부족함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이 법조항을 이용하고 처벌을 선별하지 않는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사이버모욕죄 신설? 그런 생각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는 오해가 오해만으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히틀러같은 독재자가 되기를 꿈꾸지는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문제는 언제나 대통령의 측근들, 주변들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왜 그런식으로까지 정권이 힘을 뻗치고 간섭하고 얽매어야 안심이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역사를 위해 열심히 봉사 하려는  대통령을 불신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사이에 엄청난 별리의 계곡을 파지 못해 안달인가?

 

기자출신인 진성호의원이 대선시절 인터넷 평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기사화 된 것을 보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식의 사고방식은 독재적 발상으로 보일수도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인터넷 평정이란 말을 진실로 진의원이 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언론관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여당 문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믿고 내세워 문화 ,언론방송, 인터넷등의 정책을 의논 하신다면, 나는 이나라의 중견 문화인의 한사람으로서, 언론과 인터넷에 애정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 언론,인터넷 정책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솔직히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물론 나는 법조인이 아니다.

상식선에서도 위헌적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얘기다.

 

이건 분명 아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 주변이 아직도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니 국민으로서 놀랍고도 불쾌하다.

사이버 모욕죄? 그렇게 한다고 이명박대통령이 더욱 위대해 지는건 아니다. 그런것까지 한다면 자칫하면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비난받을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애국심과 정의로운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진심으로 봉사한다면 그런 구차한 장치 따위 전혀  필요없이  국민에게 존경받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것이다.

이번 사이버 모욕죄 강행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명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에 몰고 갈 어리석은 악재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민의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의 가시밭을 측근들이 나서서 스스로  만들지 마라.

 

북(北)을 보라

좌익보다 더 나쁜건 독재다.

더 나쁜건 권력형 비리다.

 

배스트오브 배스트 모든 측근들과 형님들, 주변들 물론 빔 낮으로 수고 하는 줄 안다.

그래도 제발 대통령을 도우지는 못할망정 국내외적으로 더이상 욕먹지 않게 제대로 보필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지 않는가?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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