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신고자를 엄선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운영방향에 따라 조사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등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고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조사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통한 납세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난해 신고내용을 분석 비용과다 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신고 안내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와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외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사업자들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의 소득탈루혐의가 있다.
-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계상혐의가 있는 사업자
-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들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비용과다계상혐의 등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신고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