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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112명 처벌받아, 지난해 처벌자(93명) 웃돌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가족위 여성위)은 24일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해외 성매매 사범은 112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처벌받은 인원(93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상반기 동안 적발되어 처벌된 112명의 성매매 사범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성구매자가 71명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알선자 41명이다.
지난 해 93명의 적발자와 상반기 112명의 적발자 중 성매매 알선자는 46명에서 41명으로 소폭 줄었고, 성 구매자는 32명에서 7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처벌 내역을 보면 구속이 4명, 불구속이 94명, 기소중지가 14명으로 나타나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당국의 조치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정된 여권법이 지난 6월 29일 시행되어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는 등 엄격해진 관련 법규하에서도 해외 성매매는 줄지 않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여권법 개정 후 2개월여 동안 여권 반납 실적은 전무하며, 상반기 여권 발급 제한은 5건으로 전년도 11건의 절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해외성매매 관련 범죄도 국내의 성매매특별법이 엄격히적용되는 명백한 범죄이며, 나라 망신을 시키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정부당국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의원은 “여권 반납 조치까지 법에 명시하며 관련 법규를 강화했으나, 관련 범죄가 줄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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