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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따라 정부 의견서 제출한…지난 정부서도 4차례 제출
기획재정부는 7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연구관 면담을 통해 정부의견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자리서 헌재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강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부세와 관련한 정부의견을 제시한 것이란 설명이다.
헌재법 제74조 제1항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정부에도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측 의견서를 4차례 제출하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을 포함한 어떤 정부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으며,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강 장관의 ‘일부 위헌판결을 예상한다’는 발언도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국회 의사운영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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