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은 13일 1가구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대해 헙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에 대해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법적 보완작업에 신속히 착수하고, 사후대책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미 올해 세대별 합산에 걸려 종부세를 낸 이들에게는 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시한과 환급기준에 대한 결정 등은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환급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환급절차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진납부한 사람과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이 다르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다르다.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경정’ 하지 않는 한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헌재의 위헌결정은 정부여당의 압력 탓’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위상을 뒤흔들거나 정치적 정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위헌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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