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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체제위기와 <북한 民主化> 운동
기사등록 일시 : 2008-11-14 17:33:17   프린터

부제목 : 윤상현의원 주최 <북한민주화 세미나>발제문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체제는 소비에트式 공산체제(Soviet-type communist system)에 東洋의 가부장적 전제(專制)의 성격이 가미된 독특한 체제다.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 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이 <맑스 레닌주의 주체>에 입각한, 특유의 ‘유일체제’임을 선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0년 간 주민의 인권 복지 문제나 체제의 개혁 개방에는 관심이 없고, 김일성 김정일 세습통치를 통해 이른 바 ‘대남 적화혁명’을 실현하는데 모든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시켜왔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 개방과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강력히 저항하는 이유는 이들 두 어젠다가 바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할 만큼, 체제도전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체제의 근본 문제 곧 딜렘마가 존재한다.

 

북한체제의 위기와 장래

역사의 섭리에 의해, 60년 지속돼 온 북한 철권통치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병상(病床) 통치’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위기는 급변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급변사태가 아닌, 평화적 권력교체로 연결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장래가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북한 민주화’의 로드맵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북한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향후 추진 청사진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1. 북한민주화 운동의 개념과 성격

공산체제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일종의 ‘체제변혁 운동’이다. 구체적으로, (i)정치적 측면에서 공산독재(communist system)를 자유민주체제(liberal democracy)로 ‘민주화’(democratization)하는 것이고, (ii)경제적 측면에서 계획(planned) 명령경제(command economy)를 자유시장경제(free-market economy)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개혁(reform) 개방(openness)>이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의 문호개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소련의 ‘체제변혁 운동’은 공산체제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좋은 비교 사례를 제공해 준다.

 

중국은 점진적 변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곧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과 개방을 먼저 추진했으며, 이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소련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동시에 실시했다. 1980년대 중반 고르바쵸프의 이러한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정치적 격변이 이어져 결국 옐친의 등장과 군부 쿠데타 등 극도의 혼란을 거쳤다. 마침내 소련은 붕괴되고 15개 연방은 해체됐다.

 

오늘날 북한의 ‘개혁 개방’을 論할 때, 중국식 선례를 따르는 단계적 점진적 체제변혁 운동을 의미할 경우가 많다. 곧 구체적으로, 정치적 독재는 온존(溫存)한 채, 먼저 경제적 시장화와 국제사회에로의 문호개방을 추구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부(富)를 축적한 후,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ㆍ개방을 시작한 지 30년이 경과하면서 경제적 자유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정치적 민주화는 요원하고, 인권 유린도 심각하다.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인권 유린이 진지하게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경제적 시장화에 눈부신 업적을 거두었으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지도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어 보인다.

 

중국 내에서 개혁 개방은 인권 개선으로 곧장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곧 중국식 개혁 개방은 공산체제 변혁운동의 첫 단계로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선례는 결국, 경제적 시장화(곧 중국식 개혁 개방)가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적 자유화와 별개의 테제임을 보여준다. 정치적 민주화는 민주주의로 각성된 주민들의 결단과 행동의 산물이다.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경우, 중국식 점진적 체제변혁 과정을 따르지 않고,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를 동시에 성취하는 체제변혁 과정을 겪었다. 동독의 경우는 서독의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되었다. 이들 동유럽 국가들은 인권 수준에서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동유럽국가들이 시민혁명을 통한 ‘체제변혁’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2차대전 이전 민주주의 경험이 있어, 공산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민주주의’ 경험이 없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식화가 부족한 상태다. 북한에서는 동유럽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압적 ‘내면화(indoctrination)’ 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맑스ㆍ레닌주의, 주체사상, 유일체제, 사회생명체론, 강성대국ㆍ선군정치, 후계자론 등이다.

 

2. 북한민주화 운동의 문제점과 장벽

1)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성 희박

북한민주화 운동의 모델로서 중국식 개혁ㆍ개방이 거론되고 있으나, 인권개선 측면에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정도라도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북한 지도층의 개혁 개방 의지와 실천력,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ㆍ전술이 개발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북한에는 이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 등소평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자본주의 확산 우려, 시장 탄압

북한은 ‘정치적 민주화’는 차치(且置)하고, ‘경제적 자유화’도 탄압하고 있다. 암(暗)시장 등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될 징후가 있으나, 북한 당국이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이 ‘체제 동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 공산당 영도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확고히 견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나 유럽사회에 등장한 사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한다. 김정일 정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노동신문 논설에 나타나듯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이다. 그 다른 이름은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이다. 이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북한은 공산당 영도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치체제를 확고히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에 대한 거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탄압이 일상화되어 있다. 

 

4) 내정간섭 주권’ 논리로 인권개선 거부

노동신문 논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미국이) <인권옹호>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간섭과 지배주의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며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라고 주장한다.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주장은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개념에 기초해 있어, 부르죠아 배제 원칙이 잔존해 있고, 인권의 ‘보편적’ 개념을 부정한다. 이에 따라, ‘내정간섭론’에 입각, “‘인권’은 북한의 ‘주권’ 소관”이라는 접근을 취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권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3. 북한민주화 운동의 방향과 과제

1)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의식화를 위한 정보 유입

북한주민의 계몽 곧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의식화를 위한 정보 유입이 ‘북한민주화’를 위한 선결 요건이다. 북한당국이 이를 엄격 통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 삐라(대북 전단) 날리기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삐라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를 전하는 컴뮤니케이션 수단이다.

 

2) 국제사회와의 공조 ‘헬싱키 프로세스 적용

북한민주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문제 영역을 너머 국제문제화되었고, UN 美 EU 日 등에서 본격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금년 63차 UN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미 제출된 바, 한국정부가 EU 日 등이 주도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국제인권 규범과 충돌하고 있다. 특히 UN인권 레짐, 예컨대 UN인권위원회와 UN총회 등의 북한인권결의안, UN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신설 등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 북한과의 제반 협상과 합의문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援用)할 필요가 있다. 1975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옛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안보회의를 개최,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협약을 만들어냈다. 이 인권 조항을 근거로 지속적인 노력한 끝에 서방 국가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공산체제 붕괴와 동유럽 해방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 역사적 과정이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라 불린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오늘날의 남북관계에 많은 함의(含意)를 던져준다. 아마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의 남북 간 합의문들에 헬싱키협약처럼 북한인권 조항을 포함시켰더라면,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가 있었을지 모른다. 남한 측에서 남북합의의 정치적 ‘성과’에 몰입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 큰 실책이었다. 오히려 자주·민족 등 보편적 가치가 결여되고 북한 입지와 선전을 강화해주는 개념을 수용한 것이 남한이 수세에 서게 된 원인이다.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공개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것도 북한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이다.

 

3) 대북 압박 지원(당근 채찍)’의 병용

대북 지원 곧 ‘당근’만을 인권개선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원을 통해 특정국가의 인권개선을 시도하는 방안은 기대와 달리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수혜국 정부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이 다만 지원을 얻어내려는 형식적 제도개혁만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개혁의 경우, 체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 물적지원을 통해 인권개선은 물론이고, 정치개혁 기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대북 ‘압박과 지원’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한국 내부의 이념적 통합

지난 10년 한국정부가 북한인권과 관련, “내정간섭론” “주권론” “남북관계 특수론” 등—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외부의 요구에 대해 북한당국의 저항을 합리화하는 주장들—을 수용 지지함으로써, 대북 인권정책에의 혼선과 남한사회 내부갈등을 초래했다.

 

북한민주화 개념과 방향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 통합 곧 내부의 이념적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민주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높은 상위 국정(國政)과제다. 북한민주화는 대북정책의 원칙 목표지만, 남북관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ㆍ전술 협상 차원이다. 특히 현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은 북한 측의 ‘진정성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북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불가피론

북한의 독재체제 자체가 북한인권 유린의 최대 요인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위협세력임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결국 북한체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북한민주화의 유일한 대안(代案)이라는 지적이 국제사회에 부상해왔다.

 

김정일정권 조기(早期) 소멸이 북한민주화의 지름길이라는 이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김정일 와병으로 인한 북한체제 위기 발생으로 이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6) 북한 장래 시나리오 별 대응전략 마련

북한 민주화 운동의 방향은 북한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크게 좌우되리라고 본다.

 

가. 평화적 권력교체에 성공, 체제안정을 이룩할 경우  
북한이 김정일 유고 후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북한민주화 운동은 현 상황처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인 대북 설득과 압력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정세가 급변사태 아닌, 분단상태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별도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나. 급변사태’로 진행될 경우

한편, 북한이 급변사태로 진행되면, 한미연합군과 중국 간의 타결을 통해 북한에 일정 기간 잠정 비상 통치 기간을 마련, 자유민주 교육을 실시한 후,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수준으로의) 완전한 민주화와 인권문제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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