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 입증자료가 없는 맨손어업자들도 실질적인 조업사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유류피해 지역별 피해정도 정부통계 과거 유사 보상사례 위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한 배상을 하기로 IOPC Fund(국제유류보상기금)측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1월말 현재, 52개 유류피해대책위원회(피해주민단체)에 신고된 피해건수는 총 111천여건(수산분야 96천건, 비수산분야 15천건)이다. 이중 수산분야는 맨손어업(78천건)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입증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고이후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 중 허위로 피해청구를 한 자는 배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최근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사고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36천명)는 전수조사를 통해 현지 피해조사를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42천명)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20천명은 2009년 3월까지 현지 피해조사를 완료하여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배상청구가 부진한 것은 IOPC Fund 측의 청구서 분류방식 차이로 청구건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IOPC Fund 측은 피해배상청구를 접수할 때 개인별 1건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않고 지역별, 업종별 피해신청을 전체 1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11월말 현재 피해배상청구는 2,309건(2,843억원), 피해사정은 197건(368억원)이다. 이중 수산분야는 234건(1,047억원), 피해사정 1건(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수산분야의 경우 2008년 11월말 현재 IOPC Fund의 통계에는 234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IOPC Fund 조사업체 확인결과 개인별로 분류할 경우 10천여건이 청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대책위들은 사고 직후 피해사실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70% 정도 피해조사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일괄 보상청구할 계획 이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업종별 피해조사가 완료된 것부터 개별 청구하도록 노력하고, IOPC Fund측에게도 배상청구가 집중될 경우 전문조사인력을 확충해서 신속하게 보상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 하는 등 피해배상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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