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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괴담 유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난 6월 2일 한 여대성이 시위도중 전경에게 목졸려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지방지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12일 선고했다.
최씨는 당시 여대생이 살했됐다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전경의 얼굴과 부대 마크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제3자가 볼 때 전경이 시위 참가자를 살해했다고 잘못 믿기에 충분하며, 현장에서 시위 진압을 수행한 전경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최씨가 기자의 신분으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고, 살인경찰 등 선동적인 문구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비방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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