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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일지라도 보도목적은 처벌 대상 아니다
사회감시 기능을 가진 언론사 기자가 일반 기업체 혹은 정부청사 출입을 할 때 불법적으로 잠입 등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의 실체지역 내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데려다 놓고 영업한다는 현장취재 목적으로 잠입한 행위에 징역 1년 선고는 부당하다.
미주통일신문에 따르면 지난 30일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김모(33)씨가 지난해 2월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 보도했으며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된 후 오늘 대법원의 관련 확정 판결은 행위에 대한 불법성 유.무 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소위 국민의 생존권 및 국토안전을 위한 목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부대에서 여성 도우미를 데려다 놓고 유흥주점을 유지했다는 자체가 더 큰 범죄다.
법원이 군의 입장을 고려했으나 이는 법원들이 취재기자의 헌법상 의무, 알 권리 중시 및 취재의 자유, 군부대의 특수성에 따른 정보공개 확인 등 한계에서 비롯된 상황 돌출, 그 접근법의 정당성, 현존하는 국방의 위험요소 발견에 대한 기자의 정신발동 배경, 국가에 대한 언론사명(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을 도외시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법원들은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 청사 안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그것도 총각들이 거주하는 지역일 경우)여성 도우미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면 될 일인가 ? 군부대와 대법원 청사가 놀이터 인가 ?
대법원 판사들 까지 본건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않고 취재기자의 사명을 무시한 판결이 더 문제적이다. 이런 판사들이 대한민국에 거식하고 있다는 것이 난해 하다.
국토방위를 하는 군부대 안에 유흥주점이 들어 앉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며, 그것을 취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는 언론인을 처벌한 판사들이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대법원 판사들, 헌법 책을 다시 읽어 보라.
기자의 잠입 과정이 불법이긴 했으나 기자는 개인의 목적이 아닌 공익 이상의 국가최고공익 차원에서 정보확인을 했던 행위를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2009년대법원의 정체성들이 의문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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