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궁박물관은 독도 간도 대마도 상설 전시하라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헌법,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지휘 감독,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하기 위하여 문화부는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책임운영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발굴조사법인,국가지정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문화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분관),왕실문화재관리소,민속박물관,해양박물관,지방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공무원 특별채용 약속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전통건축,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별채용한 문화재청은 정책 연구,제도 개선,법령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개론,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 및 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고궁,민속,해양,서울,경주,대구,김해,진주,전주,광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 관리 법령을 제·개정하고 왕실문화재관리소를 경운궁에 신설하여야 한다.
통감부,총독부,경성부는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원묘,태실,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였으며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이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 후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서울박물관이 소장중이다.
총독부는 백악산 경복궁 북원에 총독관저를,건청궁에 총독부박물관을,흥례문에 총독부를,환구단에 철도호텔을,목멱산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이전하고 통감부 일본신사를,경희궁에 일본인학교를,창경궁에 동물원을,경운궁 궁내부 대안문을 철거 이전하고 경성부를 악의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경성부,미술관을 철거하고,석조전에 고궁박물관 경운궁 분관을 개관하여야 하고 황궁우 석고단과 경운궁 대안문 사이에 환구단을 복원하여 환구대제를 봉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황실사무청,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중점보호하고 경운궁 궁내부 선원전 인화문 운교 경복궁 융문당 융무당 경농재 의정부 한성부 삼군부 중추부 사헌부 5위도총부 종친부 장생전 종부시 사간원 규장각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6조 광화문 경희궁 회상전 융복전 창덕궁 창경궁 종묘 왕릉 환구단 사직단 인경궁 체부청 선농단 선잠단 돈의문 숭례문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시설 철거하고 원형 복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교육기관·연구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고문서·고지도·옥새·어진 등 황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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