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장 권태신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핵심이라고 보고, 사고 직후부터 당정 협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세 차례에 당정T/F 회의, 5회의 관계부처 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을 개최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세입자의 권리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검토 또는 마련, 향후의 도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휴업보상비나 세입자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언제쯤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시간적인 플랜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태호 주택정책관) 일단은 당정T/F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당정T/F에서 늦어도 2월 중에는 제도개선안이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법령개정에 필요한 것은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하위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빠르면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위규정은 2월 중 또는 3월 중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2월-3월 중에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재개발재건축관련법령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감정평가서 도입하는 문제도 언제쯤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도태호 주택정책관) 대부분은 사실 법령개정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휴업보상금이 3개월 치인데, 4개월 치로 되는 부분은 분명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법령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개정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합의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바로 지침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이런 것만 개정하기 때문에 1~2달 내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친인척 위장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답변> (도태호 주택정책관) 대안이라기보다 이런 부작용이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주라도 세입자가 있는 분하고 세입자가 없는 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용을 조합이 전체 부담하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와 없는 건물주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500명이라면 세입자 보상비를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건물주가 조합원의 일원일 뿐이기 때문에 1/N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없는 건물주도 1/500을 부담하는, 예를 들면 세입자 보상비 전체의 1/2로 5천만원을 부담한다면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나 없는 건물주나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없는 건물주도 똑같은 부담을 갖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하고 없는 건물주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는 부담분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답변> 그것이 상가건물일 경우,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를 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세입 시켜주는 전세 임대차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상가 건물은 이미 주인들한테 작게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입자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게 되면 자기 친척을 거짓말로 세입자인 것처럼 해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는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를 인정받지 못해서 불만이 높고 용산 참사 같은 분쟁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변> (도태호 주택정책관)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문제는 일단 시설투자비,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상 감정평가 할 때 이전비나 도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운영이 환경평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현실화해서 시설투자비는 인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이 문제인데, 권리금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특이한 제도로, 사실 권리금은 세입자 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이동해서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이것을 또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경기변동의 요인에 따라서 권리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당정평가를 할 경우에 3개월 치를 4개월 치로 늘렸습니다만, 매출액이나 영업이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서, 감정평가에 참고사항으로 반영하는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공식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질문> 보면 조합원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따라서 과연 상가 세입자들이 우선분양권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번에 임차권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번 정부대책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 대책만으로 권리금 이야기를 과연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상가가 지어지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상가 소유자들이 먼저 우선분양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세입자들한테는 우선입주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남는 경우에, 상가소유자들이 선 들어가고 남는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상가세입자에게도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답변> 그리고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세입자들에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다시 새로운 상가건물을 만들었을 때, 당사자간에 계약으로써 지난번 사람들한테 임대차의 우선권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위장전입한 세입자도 돈만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상가가 상당히 아주 유리한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당첨되면 로또복권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세입자 우선 혜택을 주게 되면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부담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인척이 우선 전입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상당히 유익한, 이로운 조건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도, 그럴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답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지금 남는 상가를 우선분양권을 주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죠?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친인척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자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부담되니까 이제는 평등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를 들어갈 수 상가 위치가 상당히 고가지역으로 좋은 환경의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선 들어간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도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친인척에 연루되어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자기 내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우선분양을 해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답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우선 실질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는 지금 조합에서 모든 보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들 조사를 해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주도 일정부분을 같이 부담하게끔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세입자들의 문제인데, 그 세입자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상가가 지어지고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가 소유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는 것도 있으면 그것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매 처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답변> 그리고 당사자는 결국 정부가 아니고 조합하고 건물주 내지는 상가주인 그리고 그 상가의 본인이 같이 영업을 하지 않은 남한테 임대를 해준 경우에는 그 세입자도 보호하자, 이런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주나 상가주인한테 아무런 책임을 안주면 위장으로 자기 친인척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분양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좋은 곳 같으면 전부다 하려고 하니까, 조합 측에서 보면 이 사람이 위장인지 아닌지 제일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것 다른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 분양하는 당사자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로서는 아까 당정T/F를 3차례 이상을 했고, 지금 대통령님이나 총리나 전 정부가 이 제도를 최대한 빨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 생각에는 2월 중에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제도개선 방향이고요. 2월 중에 제도개선 대책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2월 중에 나오는 제도개선 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면서 당정T/F나 관계부처 합동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혹시 철거민과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태호 주택정책관) 일단 당정T/F는 3차례 회의를 했고요. 2월 12일 날 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정T/F에 민간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 전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나 철거민이 직접은 아니지만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을 했습니다. 당정T/F에는 민간전문가분들이나 교수분들이 나와 계시고, 거기에도 시민단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렴해서 사실상 제도개선 방향은 오늘 발표 드린 대로 확인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T/F에서 조속히 확정해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은 2월 중에 법령개정안을 제출하고 나머지 하위개정이 가능한은 바로 조치를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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