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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 사퇴할 이유만 더 늘어
기사등록 일시 : 2009-03-09 18:47:52   프린터

부제목 : 자질을 의심케하는 해명에 이어 추가 재판압력까지 드러나

법원 상층부가 못한다면, 법관들 스스로 자정력을 보여줘야해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주에 알려졌던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제청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사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게다가 신 대법관이 지난 주 재판 간섭사실이 밝혀진 뒤에 내놓은 해명과 반박은 대법관, 아닌 법관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궤변들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일 논평에서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판사들을 모은 자리에서 촛불시위 중 여대상 사망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에 낸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한다.

 

신 대법관은 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거론하면서 “법원에 들어온 사건인데,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에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신청을 기각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일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별 법관들에게 맡겨진 사안인데, 이에 대해 법원장이 담당판사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 것은 사법행정권한의 행사를 넘어선 명백한 재판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을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이유로, 신청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넘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심판받게 한 ‘헌법재판’ 체제(헌법 111조)를 부정한 것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행동이다.

 

법을 다루는 법관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같은 사법부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마저 당혹스럽다.


신 대법관의 문제적 발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신 대법관은 지난 주 자신의 이메일 재판간섭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한 재판부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해서, 같은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한다면 위법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다. 

 

신 대법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해 10월 당시 박재영 판사의 야간집회금지 규정 위헌심판제청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몇몇 형사단독 재판부의 판사들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재판을 연기한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판사들의 위법행위를 방치한 법원장이 대법관이 될 꿈을 꾸었단 말인가?


신 대법관과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런 이메일을 받고서 압력을 느꼈다면 그건 제대로 된 판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것도 정말 개탄스럽다.

 

두 사람의 이같은 말은, 신 대법관 등의 재판간섭행위가 문제라고 제기한 판사들을 ‘소신없는 문제아’라고 딱지붙이고 다른 판사들에게도 꼼짝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 대법관으로부터 이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재판관련 요청을 받은 판사들이 실제 압력받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압력을 느꼈다면 더 큰 문제일 순 있어도, 압력을 느끼지 않아 ‘실패한 재판간섭’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판간섭그 자체가 존재했음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파동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하여 판사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늘은 신 대법관과 촛불몰아주기 배당사건의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사한다고 한다.

 

내부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지 의심스럽다. 이미 촛불몰아주기 배당사건 진상조사결과가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판사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하고,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추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쓰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 때의 잘못을 생각해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믿어줘야 할까? 하지만 이미 언론에 의해 드러난 사안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하는, 그리고 이메일을 받은 판사들을 불러 압력을 느꼈느냐 아니냐는 식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번 사태를 봉합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문제 발생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전단계로서의 진상조사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제공한 사람을 찾는, 즉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용산참사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던 행동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법원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비해, 법원의 일선 판사들중 소수이지만, 사법부의 혁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 위안을 느낀다.

 

사법부가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조금씩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원 상층부의 리더쉽보다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있었던 몇 차례의 사법혁신을 이끌었던 소신있는 소장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드러난 이메일을 통한 재판간섭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 이미 아름다운 판사’로 남기는 틀린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판사로서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물론 대법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이상의 재판간섭 행위 여부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의 의혹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체 지난 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국민이 믿고 있던 법원에서는 어떤 대화와 이메일이 오고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도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상층부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법관들이 스스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한다. 법원의 건강성을 법원 밖에 맡기는 만큼 뼈아픈 일이 없다는 것은 법관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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