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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릴 수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이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다.
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가·언제·왜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았는지를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사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전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 가족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돼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발급 대상자가 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건물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없애고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가 국민 편의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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