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적 근거 필요성 제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형결정에 대해 입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간한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은 1996년부터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헌법불합치,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 3종류의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제47조의 개정을 통하여 변형결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형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존중, 법적 공백에서 오는 혼란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효력을 살리면서 위헌성만 지적하는 등의 결정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변형결정은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국가기관 간 헌법해석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불합치 등에 대해서는 기속력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를 법률해석이라는 사법권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등 입장이 다르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국민의 사법적 구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 법률의 위헌적 해석의 범위에 관한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 또는 해석의 일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해석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행사되기 위한 한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헌법재판소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사법부는 이를 존중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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