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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민 도로교통소음, 지자체도 책임
기사등록 일시 : 2009-04-20 13:44:06   프린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20일 경기 안양시 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에 8천만원을 배상토록 함과 더불어,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창문개방 불가, 수면장애,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주장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4dB(A)로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위원회는 아파트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사용검사 승인요청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 65dB(A)을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층 이상의 건축아파트가 기존의 왕복 10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흘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 주체로 보았다.

또한, 아파트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저녁 시간대에 통행량이 늘어나는 도로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변 교통소음을 면밀히 분석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신청인들도 경수산업도로가 이미 개통하여 확장된 상태에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배상금액의 50%를 감액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회는 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허가기관이 사업추진시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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