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제 구실을 하려 할 때 친운동권 언론매체들의 비난 소리는 요란하고 우호단체나 언론은 없고..이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시사 <코나스>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정부기관들과 운동권 간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은 좌경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지난 10년 동안 국가안보위해 혐의세력에 대한 법집행을 매우 소홀히 했다. 당시의 집권세력이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이 지난 해 여름 이후 국가안보 위해 혐의 분자들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했고, 법집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과 그 우호세력이 합세하여 그에 저항함으로써 양측 간에 전쟁이 진행된 것이다.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살한 범민련 명예의장 강희남 목사 등이 죽으면서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을 선동했던 것은 이 소리 없는 전쟁과 관련된 일이다. 금년 여름에 전개되었던 ‘시국선언’캠페인도 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이 전쟁과 관련하여 우려스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의 법집행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그들이 선전 면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이 선전전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은 그 기관들이 언론매체들로부터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법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력은 상당수의 언론매체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안보위해 혐의세력들이 운동권의 우호단체들과 협조하여 기자회견이나 집회·시위 등을 통해 안보관련 기관들을 비난하면, 한겨레신문 등 친운동권 언론매체들이 그들의 안보기관 비난을 요란스럽게 보도하여 대중에게 전파해준다. 그들 언론매체들은 안보위해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에 반해, 안보관련 기관들이 그런 비난을 반박한 내용은 언론매체들이 보도해주지 않거나 매우 작게 보도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최근 안보위해 혐의세력과 친운동권 언론매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실천연대 정책위원 곽모씨)의 인터넷통신에 대한 국정원의 감청, 국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특정 민노당 당원에 대한 기무사 요원의 자료수집, 기무사의 사이버방호사령부 설치계획, 검찰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촛불백서) 발간 등을 요란스럽게 비난했다.
국정원에 대한 안보위해 혐의세력과 친운동권 언론매체의 비난 내용은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자의 인터넷 통신을 감청함에 있어서 그가 사용하는 회선을 감청함으로써 그 회선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터넷 통신까지 감청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국정원이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국정원이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통신 감청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인터넷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려면 범죄혐의자가 사용하는 회선을 감청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휴대전화 통신이라고 해서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성역(聖域)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미국 독일 영국 등 인권 선진국들에서 이미 범죄혐의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에 대한 수사당국의 감청이 용이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타당성을 상실한다.
국군기무사에 대한 안보위해 혐의세력과 친운동권 언론매체들의 비난 내용은 기무사 요원이 어떤 민노당 당원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은 기무사가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기무사가 산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장차 기무사가 민간인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사찰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무사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특정 민노당 당원에 대한 기무사 요원의 자료수집은 그 민노당 당원이 군사기밀과 관련된 범죄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기무사의 해명과, 지난 7월 초에 발생했던 우리나라 국가안보기관들에 대한 사이버테러사건에 비춰볼 때 기무사의 사이버방호역량 강화가 절대 필요하며, 사이버방호사령부의 민간인 사이버활동에 대한 사찰은 군사기밀 관련 범죄 연루 민간인에 한정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타당성을 상실한다.
검찰에 대한 안보위해 혐의세력과 친운동권 언론매체의 비난 내용은 검찰이 발간한 ‘촛불백서’가 허위사실들이 많이 기재된 허위문서라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그 백서의 내용 중 일부 세부 사항에 부정확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그 백서가 전체적으로는 실제 발생했던 일들을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 타당성을 상실한다.
안보위해 혐의세력이 안보관련 국가기관들에 대해 비난한 내용이 이처럼 타당하지 못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친운동권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확대 선전해주는데 반해 그러한 비난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해주는 언론매체는 전무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안보관련 국가기관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안보관련 기관들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으니 참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제 구실을 하려 할 때 그에 대해 타당치 않은 비난의 소리는 요란하게 쏟아지지만 옹호하는 소리는 전무한 이 나라의 상황은 이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런 비정상적 상태의 지속은 향후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다. 그 심각한 문제의 첫 번째 항목은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집권세력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안보관련 기관들의 법집행활동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과 운동권 간의 소리 없는 전쟁에서 전자의 조기 퇴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http://blog.daum.net/pre-a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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