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워크숍을 실시했다.
오는 5월부터 전국 세무서에 설치되어 운영중인영세납세자지원단’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각 지방청별 분임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토론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대회를 실시 이중 우수한 내용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을 향한국세행정 변화방안’발표에서 독립된 옴부즈만 조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솔하며 또한 세무조사중지권 등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제 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여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권리보호요청제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도개요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교육 전파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백용호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세행정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납세자 권익보호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줄 것과 서민의 세금고충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납세자에게 마음으로 다가설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