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무회의 출입국관리법 등 15개 법안 의결
외국인은 앞으로 국내 입국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후 신고제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에 따라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의 이용부담금 징수를 2011년 말까지 유예하고, 면허권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신문 선정시 필요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 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