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UNESCO)는 1972년부터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제도를 제정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런 세계문화유산제도는 음악, 무용, 의례 같은 무형유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회원국들이 전통적인 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호제도를 권고하여 198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 장치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하고 현대문화에 있어 전통문화와 민속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소멸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각 회원국이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이다.
1993년 142차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총장이 각 회원국에게 "Living Human Treasures” 제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50여 개국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인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권고안만으로는 전통문화 보존에 한계점을 갖는다는 경험에 의해 1998년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에 대한 규약이 채택되었다. 세계무형유산으로 일컬어지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은 세계 각국에서 신청한 무형문화재를 유네스코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형문화재에 대한 정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형의 유산에 대하여서는 체계적인 보존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세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01년에 처음으로 19개 종목이 선정되었고 이때 우리의 종묘제례악도 포함됐다. 2003년에는 28개 종목 2005년에는 43개 종목이 선정됐다.
유네스코는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21세기 문화정책의 화두로 제기하고, 2002년 이스탄불선언에서 문화장관회의는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2003년 10월문화다양성 개념을 수용한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인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체결했다.
이에 30개국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부터 이 조약이 국제법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국가가 무형문화재제도를 운영할 전망이다.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여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아래 대표목록 제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인류 공동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는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구전이나 무형유산을 선정하던 것으로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을 2년에 1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대표목록 제도는 국내목록으로 이미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가 가능하며 그 요건과 절차가 단순화됐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연간 등재 신청 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영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각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쟁점화를 지양할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2008년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제도로 변경됐다. 지난 1월 기준 68개국의 90건이 세계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있고 세계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은 새 제도에 맞춰 등재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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