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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인터넷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행위 처벌방침은 반헌법적 발상
행안부의 인터넷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행위 처벌 방침은 반헌법적 발상, 즉각 철회해야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행위이자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5일 행안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공무원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까지 부인하는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행안부가 집중 단속하여 징계나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힌 구체적 대상은 공무원 단체 명의의 정부 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 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 활동, 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다.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르면 사실상 어떠한 공무원도 인터넷상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을 단지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앵무새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며 나아가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국가기관이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한 것은 과거 정권에서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선거에 동원하는 등 외부의 특정 정치세력이 행정의 공공성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헌법적 권리인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헌법은 다른 무엇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양심을 가진 한 개인이며 국가 구성원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도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최근 잇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위헌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열려있어야 한다. 듣기 싫은 소리라 해서 그 표현 행위를 공권력의 힘으로 처벌하려는 발상은 지나친 국가주의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행안부의 인터넷상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규제 방안이 반헌법이며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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