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차규근는 19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1992년 난민협약가입 이후 난민 인정자’로서는 최초의 국적취득자인 A씨에게 귀화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출입국 국적난민과장 차류근
에티오피아인 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 중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다 2001년 한국에 입국하여 2002년 9월 정치적 박해’의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며, 2005년 9월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귀화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귀화 적격심사를 이번에 거쳐 A씨에게 귀화허가를 결정했다.
A씨는 품행이 단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도 소유하고, 현재 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등 생계유지 능력도 있다.
A씨가 신청한 일반귀화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귀화절차상 편의제공을 권고하고 있는 난민협약의 정신을 존중하여 6개월가량 단축하여 귀화허가를 했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연구를 받은 후 신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영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에 재직하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인 B씨와의 사이에 딸 1명을 두고 있으며, 이번 국적취득 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다.
귀화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안전이 보장되고, 자신의 신념대로 복종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 한국과 에티오피아간의 교역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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