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 합법적인 절차 증축은 법적인 문제없어
관련기관, 주민동의 필요. 산단 조성 중 사업변경 부적절
율촌 제1산업 단지 내 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한맥테코산업(주)가 지난 2006년부터 폐산과 폐알카리, 중금속 등 지정폐기물 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해오면서 지역민들의 민원제기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가동을 해오다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정폐기물 확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맥테코산업(주)가 애초 부지면적 17만㎡에 290만 톤 규모의 일반폐기물과 25만 톤 규모의 지정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영업 활동을 해 오다 최근 부지 면적 19만 ㎡에 일반폐기물 처리장은 90만 톤으로 축소 한 반면 지정폐기물 처리장은 360만 톤 규모 15배 이상 대폭 확대 하려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생존보호차원에 적극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역민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는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을 15배 확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로 인한 발생할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저지하기위해서는 한맥테코산업(주)의 지정폐기물 확장추진과 광양만권경제구역청의 수용을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한맥테코산업(주) 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인 전남도로부터 위임받아 설치 운영중인 시설로 폐수종말처리과 함께 일정규모이상의 산업단지 조성 시 반드시 설치해야할 당연 기반시설이며, 국가(환경부 등)에서는 가용토지의 제한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태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해진 부지에서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고 권장하는 시설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 이해를 하지만 폐기물처리장 용량증가는 신중한 검토와 사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산단주요기반시설로 산단 조성 중에 사업계획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는 4월 1일 열릴 주민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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