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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업체 사용자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0-03-30 13:33:01   프린터

지난 25일 대법원 특별 2부(주심 대법관 전수안)는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이 하청 업체를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배제(해고)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30일 논평에서 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방법 일정 등을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함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원청업체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로 이를 대단히 환영한다.

 

그간 제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사내하청이 증가해, 작년 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5명 중 1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렇듯 사내하청이 막대하게 늘어났지만, 그간 사내하청은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원청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직접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묵살해 왔다. 또한 원청사업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하청업체의 폐업을 유도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

 

무엇보다 사내하청의 폐해가 막심함에도 그간 정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데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사용자들은 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부당하게 막아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원청업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원청노동자에 비해 51% 수준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근로계약의 유무만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못 박아두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민생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향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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