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상황을 보고 받고 간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하자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이다
검찰은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